[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시중 판매된 하림(대표이사 정호석) 생닭에서 벌레가 대량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관할 지자체 결과 생닭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내장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자체는 이르면 금주 내로 하림 측에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1일 식약처 등에 따르면 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하림 생산공장에서 생산한 '하림 동물복지 통닭'에서 벌레가 대량 나왔다. 이에 관할 지자체인 정읍시가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해당 벌레는 외미거저리(곤충)로, 공장에서 생닭을 손질하는 공정과정 중에 소낭을 깨끗하게 제거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낭은 닭의 목 앞부분에 위치한 근육으로 된 주머니로써 농장에서 닭을 출하기 전 사료를 먹지 않는 절식 시간에 바닥에 있는 유충을 섭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읍시 축산과 관계자는 "(거저리류)공정과정에서 들어갔다고 보긴 어렵다. 거저류가 공장 내에서는 살 수 없는 환경"이라며 "동물복지인증 농장에서 키우던 닭인데,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농장 내 있던 거저리류를 닭이 먹고 도축과정에서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아 생긴 이물"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이 농가 대상 갑질 논란에서 벗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주요 21개 항목 모두 무혐의로 종결된 것. 이로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농가보상금 편취, 상대평가 등을 통한 농가 불이익에 대한 하림의 갑질 논란이 모두 근거 없는 허위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 대법원, 하림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판결 확정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지난 12일 공정위가 서울고법의 하림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에서 이유 없음으로 공정위 상고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 3부는 지난해 11월 하림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은 부당하다며 낸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다. 공정위는 하림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신고에 대해 하림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3년 동안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2018년 9월 발표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하림은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계대금을 산정하면서 계약내용과 달리 변상농가와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