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최근 식음료업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설탕세'입니다. 음료 속에 첨가된 설탕의 양에 비례해 세금을 내게 한다는 것인데요. 음료는 상당한 양의 설탕이 첨가돼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음료 업계는 당연히 '설탕세' 도입에 반발할 수 밖에 없겠죠. 설탕은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의 주범으로 꼽히죠. 이에 정부는 2016년 4월 당류 저감 종합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음료의 당류자율 표시, 저당 표시와 고당류 제품의 경우 어린이.청소년 시설 판매 제한 등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업계 자율에 맞겨져 의료계를 중심으로 실효성 논란이 계속돼 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당류가 들어 있는 음료를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회사에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담배에만 걷고 있는 부담금을 당이 첨가된 음료에도 확대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탄산음료, 과채음료, 이온음료, 커피음료 뿐 아니라 유제품도 설탕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100ℓ를 기준으로 최소 1000원부터 최대 2만8000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당 함량이 높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과채음료, 과자, 햄버거, 피자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 제한이 텔레비전 방송에서 블로그, 유튜브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정해진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아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어린이 기호식품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은 간식용과 식사대용으로 구분되며 과자, 캔디, 아이스크림, 과.채음료, 탄산음료,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라면 등이 포함된다. 고열량·저영양식품 분류 기준은 단백질은 낮고 열량, 포화지방, 당류는 높은 경우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지정되면 학교나 우수판매업소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판매가 제한되고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심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도 할 수 없다. 텔레비전방송 광고의 경우는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앞서 정부는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지난 2010년 1월 1일 3년 시한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TV 광고를 오후 5∼7시에 금지하고 그 밖의 시간에도 어린이를 주 시청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