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새해 1순위 소원으로 다이어트를 다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새해 다이어트 목표의 첫 번째 위기는 설 명절이다. 기름진 명절 음식, 평소보단 과식하기 쉬운 상황 때문에 명절만 되면 체중이 증가하게 된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손도손 모여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이지만, 명절 연휴가 지나고 나면 어김없이 체중이 확 늘어난다.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오른다. 식후 적절히 증가된 혈당(식후 2시간 140 mg/dL 미만)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간이나 근육 등에 저장이 된다. 하지만 그 이상의 과도한 혈당은 체내의 지방의 형태로 축적이 되어 비만을 유발하게 된다. 즉, 과도한 혈당의 결과는 체중 증가이다. 살찌지 않는 식사법은 바로 이 식후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간단하다. 닥터다이어리 이산인군 연구소장은 다음의 방법으로 명절을 준비한다면 체중 증가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혈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탄수화물을 식사에 마지막에 먹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채소와 단백질을 그 보다 먼저 섭취하는 것이다. 특히 채소의 혈당 억제 효과는 상당하다. 명절 식탁은 평소보다 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과채음료, 과자, 햄버거, 피자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 제한이 텔레비전 방송에서 블로그, 유튜브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정해진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아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어린이 기호식품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은 간식용과 식사대용으로 구분되며 과자, 캔디, 아이스크림, 과.채음료, 탄산음료,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라면 등이 포함된다. 고열량·저영양식품 분류 기준은 단백질은 낮고 열량, 포화지방, 당류는 높은 경우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지정되면 학교나 우수판매업소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판매가 제한되고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심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도 할 수 없다. 텔레비전방송 광고의 경우는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앞서 정부는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지난 2010년 1월 1일 3년 시한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TV 광고를 오후 5∼7시에 금지하고 그 밖의 시간에도 어린이를 주 시청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