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식품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이다”라는 제목에 독자들은 좀 의아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식적으로 볼 때도 자연식품도 당연히 식품위생법상 식품이라고 봐야하는데 마치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의문을 던지고 있으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식품위생법상 식품 여부가 왜 그리도 중요할까. 식품이 아니라면 식품위생법을 적용받지 않고 식품위생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식품위생법상 각종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를 어겨도 행정제재를 할 수 없고 범죄가 아니니 처벌할 수도 없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도 달라지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석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말 자연식품도 식품위생법의 식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실제로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이 있었다. 활어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 2010. 2. 1.경부터 2013. 6. 25.경까지 활어 운반차량 1대를 소유하고 울산 북구에 있는 ‘A수산’으로부터 수족관 2개를 임차하여 백합, 멍게, 고둥, 가리비 등 수산물을 보관하면서 경주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해 사망했다면 이 아이의 유족인 부모는 (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법상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아이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과거 실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었고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야 결론이 났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부모의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했다. 판례를 중심으로 대법원의 기각 논거를 간단하게 살펴본 후에 원고인 유족 측의 주장을 알아보기로 한다. 기각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 발생 전에 미니컵 젤리에 대한 세계 각국의 규제 내용이 주로 곤약 등 미니컵 젤리의 성분과 용기의 규격에 대한 규제에 머물러 있었고, 대한민국 정부도 그 수준에 맞추어 미니컵 젤리의 기준과 규격, 표시 등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둘째, 이 사고 발생 전까지 미니컵 젤리와 관련한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셋째, 당시의 과학수준상 미니컵 젤리의 성분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더라도 그 진위를 가려내기 어려웠다. 넷째, 사고 발생 후 시험 등을 통하여 그러한 허위신고의 가능성이 확인되고 곤약 등을 제외한 다른 성분을 함유한 미니컵 젤리로 인한
매실은 1,500년 전에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 매실은 건강보조 식품이나 약재로 사용하였으며 삼국시대에 정원수로 사용하였으며 고려 초부터 약재로 사용하게 되였다. 매화의 어원을 보면 한자는 (梅花) 나무목과 어미 모로 이루어졌다 이는 어머니 나무라는 의미로 임신한 여성은 입덧을 하게 될 때 신맛나는 매실을 찾게 되고 출산의 고통을 감내할 마음의 채비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되는 나무라는 뜻의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동의보감의 매실 우리나라에는 삼국사기에 고구려 대무신왕 24년에 매화꽃이 피었다는 기록이 있다. 일본은 1,500년 전 백제의 왕인박사가 천자문과 함께 매화나무를 전했다는 설과 중국과 교역하는 사신이 오매와 매화나무를 들여왔다는 설이 있다. 동의보감에 매실의 효능을 맛은 시고 독이 없으며 기를 내리고 가슴앓이를 없앨 뿐 아니라 갈증과 설사를 멈추게 하고 근육과 맥박을 활기차게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 매실의 영양 매실은 무기질 비타민 유기산 등의 영양소가 있는 알칼리성 식품이다. 우리가 생활 속에 많이 섭취하는 육류 패스트푸드 등의 산성 식품은 매실과 같은 알칼리성 식품을 섭취하므로 몸의 균형을 맞추고 체질을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상한 재료가 들어갔고 이 식품을 구입해 섭취한 소비자가 탈이 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 경우에 이 소비자는 식품제조업체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지난 칼럼에서는 사료에 불순물이 들어가 이 사료를 먹은 닭의 산란율이 떨어진 경우에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바 있는데 이번에는 제조물책임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적고자 한다. 제조물책임이란 시장에 유통된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나 이용자 또는 기타의 자가 인적․재산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상품의 제조자나 판매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예를 들어 A업체에서 생산한 식품에 첨가해서는 안 되는 첨가물이 들어 있었고 B가 이를 구입해 직장 동료 C와 D가 함께 섭취한 후 모두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러한 경우에 식품 자체의 결함에 대한 책임과 식품을 먹고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나눠 따져봐야 한다. 제조물 자체의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 자체의 결함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제조업체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급부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반면 제조물책임은 제조물 자체가 아닌 확대 손해로
우리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사회에 공헌을 하는 사람, 피해주는 사람, 자신 만을 위한 사람, 남을 위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 죄를 벌하는 사람 등 많은 사람이 모여서 살고 있다. 남에게 사기를 치거나 학대를 하거나 때리거나 남에게 피해를 줄 때 나쁜 짓은 남은 속일 수 있어도 자신은 속일 수 없다. 그래서 평생 죄책감과 불안감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병에 걸려 고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선행을 하는 사람도 아프거나 난치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 남에게 좋은 일을 하고 남에게 칭찬받으며 참 좋은 사람이라고 알려진 사람이다. 남들이 보면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날 암, 난치병 등에 걸려서 생명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착한 일을 많이 하여 꼭 필요한 사람인데 병으로 세상을 마쳤다 하니 충격이 크다. 완벽을 주구하는 사람도 난치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사회나 조직에서 모든 일을 원칙대로 완벽하게 처리한다. 무엇을 맡기면 확실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일을 하면 완벽하게 일을 처리한다. 계산, 회계를 할 때 오차가 거의 없이 처리한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스트레
몇 해 전 A는 검찰로부터 A가 제조하는 식품에 대해 허위·과대광고를 했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17340호)을 받았고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A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 2020. 11. 26. 2017헌마1156 결정문을 중심으로 과대광고의 한계가 어디까지이고 업체가 식품의 과대광고를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검찰이 밝힌 피의사실은 먼저 A가 2016. 10.경부터 2017. 4.경까지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의 마케팅팀 직원 명의의 네이버 블로그에 유기농 양배추, 유기농 양파, 유기농 흑마늘의 원재료인 양배추, 양파, 흑마늘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광고에 소개된 효능은 다음과 같다. 이 양배추 광고의 경우 위궤양 예방, 위암세포 억제, 항콜레스테롤, 심혈관질환 예방, 항암, 면역 증강, 혈전 생성 억제 등이고, 양파광고의 경우 항당뇨, 콜레스테롤 개선, 혈액 내 지방 제거, 고혈압 예방, 염증 완화, 간 해독, 골다공증 예방 등이며, 흑마늘 광고의 경우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 예방, 항암, 체중 감량, 항
‘식품안전의 날’이 올해로 21회를 맞이하였다. 2002년부터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지정하였다.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식품 관련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식품 사고 예방과 국민 보건을 향상하기 위함이다. 부산식약청은 “함께하는 식품안전, 건강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5월 13일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에서 ‘제21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에서 식품안전 및 코로나19 생활방역 유공자에게 식약처장 표창과 부산지방청장 표창을 수여한다. 또한, 기념식을 전후로 5월 4일에서 21일까지 ‘식품안전주간’을 지정하여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을 활용한 식중독 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소비자‧산업체‧학계로 구성된 ‘식품안전관리협의회’에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식품안전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식품 소비문화는 크게 변화하였다. 집에서‘혼밥’과‘혼술’을 할 수 있는 배달음식과 가정 간편식의 소비가 크게 늘었다. 배달음식의 시장규모는 ‘19년 9.7조원에서 ‘21년 23조원으로 증가하였다.(※ 출처: 통계청「온라인 쇼핑동향 조사」, 2021) 간편식 중 밀키트의 매출액은 2020년 14
코로나19로 숨막히는 생활이 막을 내리는 듯하다. 진정한 위드코로나시대와 노마스크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아직 약간의 코로나19가 남아 있지만 많이 약해져 독감의 수준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은 항상 건강관리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개인방역과 자신의 면역력을 높이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환경오염과 파괴로 인하여 언제 다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봄철의 따뜻한 날씨는 만물의 긴장을 풀고 인간에게는 무기력하고 나른함에 빠지게 한다. 이제 코로나19도 마무리되어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마음만 앞서고 몸이 따르지 않는다. 기운을 내기 위해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먹어보지만 나른하고 피곤한 것은 마찬가지다. 바로 봄철 춘곤증 때문이다. 봄철의 춘곤증은 왜 생기나? 춘곤증은 계절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며 낮이 길어지고 기온이 올라가는 계절적 변화에 생체 리듬이 즉각 적응하지 못하여 생긴 것이다. 개인에 따라서 빨리 극복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것은 면역기능이 약하거나 기혈이 부족하거나 병이 있는 경우에는 회복이 잘 안 된다. 코로나19가 마무리 되는 봄철에 우리의 면역기능을
식품접객업소를 여러 곳 운영하면서 신고한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반찬류를 조리하여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직영점에 제공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호의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보아 처벌해야 할까? 아니면 가맹점본부를 운영하면서 가맹점주 등 불특정 다수에게 조리된 식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조리된 식품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식품제조·가공업이라 할 수 없고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할 필요도 없다고 보아 처벌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 식품위생법 제36조 1항 1호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을 하려면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얻고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허가를 얻지 않고 영업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 검찰이 기소해 형사재판까지 이르게 된 사안이다. 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 또는 가공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요즘 한 두 개 이상의 건강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먹지 않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필자 역시 예외는 아니다. '건강염려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매우 크다. 이를 악용하는 상술로 국민의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 단순 식품을 건강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속이거나 과장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인양 광고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은 명확히 구별된다. 의약품은 논외로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건강식품은 공식 또는 법률상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섭취하는 일반식품으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될 뿐이라는 것이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 1호에서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 식품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여기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해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고 해 상대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