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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형마트 규제 유통법 잠정합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자정~오전 10시, 월2회 휴일 휴무

여야가 진통 끝에 대형마트 영업 제한 등과 관련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규제법)에 합의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과 민주통합당 오영식 의원은 31일 회동을 갖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2시간 연장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형마트는 한 달에 2차례 휴일에 휴무를 하되 자치단체장이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절충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통합당이 영업시간 '밤 10시∼오전 10시' 제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고, 이에 새누리당이 의무휴업일을 휴일로 지정하기로 양보하면서 절충안이 나온 것이다. 

당초 지경위는 여야 합의로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 제한을 자정에서 오전 8시에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10시로 확대하고, 의무 휴업일도 매월 2일 이내에서 3일로 늘리는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새누리당이 영업 시간 제한에 대해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법사위에서 처리가 지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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