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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식품뉴스(9)] 혼란만 가중시킨 각종 '식품 표시제'

푸드투데이 선정 2012년 10대 식품 뉴스 (9)

음식, 매일 적어도 세 번 이상 국민들은 먹을거리에 대해 생각한다. 살기 위해 먹고, 먹기 위해 국민들은 땀흘려 일한다. 다수의 국민들이 먹을거리에 관련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기도 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먹거리 뉴스에 무엇보다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진다.

푸드투데이는 2012년 한 해 동안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10대 식품 뉴스를 선정해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함께 자리해온 음식 이야기를 짚어봤다.

(9) 혼란만 가중시킨 각종 식품 표시제
정부는 국민들이 쉽게 영양정보를 파악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각종 식품 표시제를 쏟아냈다. 그러나 업계와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미뤄지거나 실효성이 의심돼 수정되는 등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받았다.

▶ 어린이식품 ‘신호등 표시제’ 의무화 진통
‘신호등 표시제’는 식품에 신호등 색깔인 빨강·노랑·초록 색깔을 표시해 영양성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제도다. 표기되는 영양성분은 당·지방·포화지방·나트륨 등 네 가지로 각각 일정 수준 이상이면 빨강, 보통이면 노랑, 낮은 수준이면 초록색으로 표시한다. 예컨대 탄산음료의 경우 당류에 빨간색이 표시되고, 지방·포화지방·나트륨은 초록색으로 표시된다.

‘신호등 표시제’는 어린이들이 먹거리 식품을 선택할 때 쉽게 영양정보를 파악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비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4년 전 발의됐다. 하지만, 올 한 해 동안도 식품가공업계와 합일점을 찾지 못해 소모적인 논쟁만 커졌고 취지와 달리 혼란만 가중되고 말았다.

식품가공업계에서는‘신호등 표시제’가 영양성분 등에 대해 명쾌한 정보를 주는 제도가 아니라고 맞서며, 지나치게 단순화된 ‘신호등 표시제’보다 건강에 밀접한 영양성분 몇 가지를 가독성을 높여 앞면에 표기하는 ‘영양성분전면 표시제(GDA)’를 우선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정부는 ‘신호등 표시제’ 의무화에 있어 어린이의 섭취가 잦고 고열량·저영양식품 비율이 높은 과자와 음료에 대해 과자는 2014년, 음료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 '유기가공식품 표시제·인증제' 일원화, 또다시 유예
‘유기가공식품 표시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0년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유기농산물 등을 이용한 가공식품에 대해 사업자가 ‘유기’나 ‘유기농’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게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사업자가 해당 표기를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 그동안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007년 ‘유기가공식품 표시제’에 의해 ‘유기’ 표시가 명시된 국내 유명기업의 이유식에서 GMO(유전자재조합식품)가 검출되기 했다.
 
반면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식품산업진흥법'을 근거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했다. 인증제는 국내 인증기관의 인증이 있어야 ‘유기’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문제는 표시제와 인증제가 함께 시행되고 있어 오히려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업체들도 표시제가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공신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표시제와 인증제를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법안을 제출했지만, 식약청과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끝내 2013년말까지 표시제 폐지를 유예시키기 결정해 업계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표시제 폐지가 유예된 것은 2008년 이후 벌써 4년째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식품 국가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우수 농식품을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다. 농식품 국가인증제도에는 유기가공식품, 친환경농산물(유기농, 무항생제, 무농약), 친환경수산물,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제(GAP), HACCP, 지리적표시, 전통식품품질인증, 수산물품질인증, 한국식품명인, 가공식품KS 등이 있다. 농식품부는 기존의 다양한 인증마크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2012년 1월부터 단일화한 바 있다.
▶ 가공식품 '유통·소비기한 병행표시’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7월부터 가공식품에 대한 유통기한·소비기한 병행표시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유통기한(Sell by Date)는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유통기한은 일반적으로 안전계수를 적용하여 실제 소비할 수 있는 기한보다 짧게 설정된다. 반면 소비기한(Use by Date)은 당해 식품을 소비자가 보관기준을 잘 준수하면서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시한을 의미한다.

시범사업 대상제품은 참여 신청 후 선정된 면류, 과자류 등 18개 제품으로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같이 표시하는 방식으로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7월 2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판매되고 있다.

시범사업은 현 유통기한 표시방식이 안전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가능한 식품의 폐기를 유도한다는 지적에 따라 합리적인 식품기한 표시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향후 전문기관을 통해 시범사업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국민건강과 식품산업에 가장 바람직한 가공식품 표시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 음식점 '원산지 표시' 16개 품목으로 확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수입 농·수산물이 국산으로 표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그 동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등 12개 품목에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되어 왔는데, 정부는 지난 18일 표시 대상에 염소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를 추가해 16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 ‘나트륨 줄이기’ 이슈화…장류의 영양성분표시 추진
나트륨 과잉섭취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4대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들 질환의 진료비는 한 해에 4조9000억원에 이르러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은 식약청이 이러한 ‘나트륨’ 줄이기 인식을 제고해 식생활 변화를 유도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나트륨 줄이기 운동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산시킨 한 해였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후원으로 출범한 '나트륨줄이기운동본부'(공동위원장 김재옥.오병희)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기준치 2000㎎의 2.4배에 달하는 국내 1일 나트륨섭취량 4878㎎을 줄이기 위해 법인화까지 추진됐다.
 
식약청은 ‘나트륨 줄이기 운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한 전국 99개 음식점을 각 지방자치단체 및 음식업중앙회와 공동으로 ‘나트륨 줄이기 참여 건강음식점’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3대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18개 가정용 고추장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 중 17개 제품은 나트륨 함량에 대한 정보가 없었고 실제 나트륨 함량은 높게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영양불균형 해소를 위한 일환으로 장류의 영양성분표시를 추진키로 하고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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