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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문 칼럼>프랜차이즈 빵집, 동반성장에 동참해야!

제과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타당

예전 같으면 동네에 규모는 작지만 정감이 가는 빵집 하나 정도는 꼭 있었지만 요즘은 동네에서 빵집 하나 제대로 찾아보기가 힘들다. 설사 있더라도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에 밀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 제과업계로 진입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대한제과협회 자료에 따르면 동네 빵집은 2000년 1만8,000여개에서 2011년 5,184개로 반이 넘게 줄어든 반면, 프랜차이즈 빵집은 1,500여개에서 5,290개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프랜차이즈 빵집에 밀려 수많은 동네 빵집은 문을 닫아야 했다. 

프랜차이즈 빵집이 거대 자본을 이용해 목 좋은 상권은 모두 장악해버린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서민들이 창업 장소로 즐겨 이용하던 골목 상권까지 넘본 지 오래다. 이것도 부족해 신규 출점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제과업을 대기업이 주도하는 업종인지 아니면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인지 묻는다면 일반 국민들은 뭐라고 답할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볼 때 대기업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과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취지도 이러한 이유에서 일 것이다.

제과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다면 가장 불만이 큰 업체는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빵 업체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일 것이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일정 비율로 출점을 제한하던 아니면 아예 동결해버리던 업체에서는 타격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장 1위 사업자인 파리바게뜨는 제한에 대해 더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파리바게뜨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을까? 파리바게뜨는 이미 신규 출점을 자제해 왔고, 500미터 이내의 동일한 가맹점 출점을 금지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 기준도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한다. 나름대로의 노력을 인정한다. 그러나 신규 출점을 자제한다 하더라고 1년에 100여 곳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500미터 이내에는 출점을 금지한다 하더라도 이 거리제한 자체가 거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것만으로 동반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파리바게뜨 측은 빵으로 시작(1945년 상미당)한 전문기업이기 때문에 동일한 제과업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동일한 제한을 받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 또한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에서 해야 할 부분과 대기업에서 해야 할 부분은 달리 정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대기업은 소상공인이 가지지 못하는 자금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 막대한 자본으로 소상공인이 접근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연구개발을 해야 한다. 연구개발이야말로 대기업의 본질적인 업무분야이다. 쉽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하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부분에 뛰어들 일은 아니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제과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할 것인지 결정을 앞두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하여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요한 기능 및 역할 중 하나인 점을 고려한다면 제과업 역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체 없이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지정 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정 비율로 출점을 제한할 수도 있고, 전적으로 동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볼 때 일정비율로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지 의문이다. 기본적으로 신규출점을 규제하고 예외적으로 신규출점을 허용하는 것이 동반성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는 할 것이다.

동반성장을 위해 지금과 같이 법적으로 규제하기까지 이른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제도적인 규제에 이르기 전에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와 같은 프랜차이즈 기업이 자율적으로 동반성장을 먼저 생각하고 적극적인 시장 확대보다 동종 업계인 동네 빵집을 조금이라도 배려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갈등은 없었을 것이다.

기업의 목표가 이윤의 극대화라고는 하지만 그러한 이윤도 국가 전체적인 경제상황과 기업윤리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를 무시하게 되면 경제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헌법상 경제민주화라는 거대한 개념을 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생과 동반성장은 양보와 약속에 의하여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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