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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250m내 동일 브랜드 점포 금지

계약해지 위약금 계약금의 10%로 제한

공정위 모범거래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신규출점에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13일 제과·제빵(4월), 치킨·피자(7월), 커피전문점(11월) 업종에 이어 최근 급성장으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점 1000개 이상의 가맹본부 5개 CU(BGF리테일), GS25(GS리테일),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 바이더웨이(바이더웨이), 미니스톱(한국미니스톱)을 대상으로 기존 가맹점에서 250m 이내 신규출점을 금지하는 거래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가맹본부는 앞으로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체결시 예상매출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상권분석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현재 계약금의 17~20% 수준까지 요구되는 위약금 수준도 10% 이내로 제한된다.


공정위에 따르며 편의점 매장 수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최근 4년 동안 큰 폭으로 성장해 2008년 1만1802개에서 올해 10월말 현재 2만3687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매장수는 CU가 7747개, GS25는 6958개, 세븐일레븐 5820개, 바이더웨이 1296개, 미니스톱 1866개 순이다.


이렇게 매장 수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3년간 편의점 프랜차이즈업체의 가맹점 평균 매출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8년 5개 가맹점 1만1450개에서 평균 년 매출은 5억3332만6000원이었지만, 2009년 1만3152개에서 5억3278만6000원, 2010년 1만6154개 5억661만9000원, 2011년에는 2만393개에서 4억8276만8000원으로 급감했다.


여기에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월 예상매출 또는 월 평균수익에 대해 구두로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 14일 이전에 제공하지 않고 사후에 제공하면서 제공시점을 소급 기재하는 경우도 존재해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7일 전까지 점포예정지 인근 경쟁점 현황, 월 예상매출액 및 산출근거 등 '상권 분석 보고서'를 제공토록 했다. 보고서는 인근 경쟁점 현황, 월 예상 매출액, 산출 근거 등을 포함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현재 계약금의 17~20% 수준까지 요구되는 위약금 수준을 10% 이내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계약기간 5년인 가맹점은 6개월분, 2년 계약은 2개월분 수준으로 위약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가맹점은 3개월 전에 계약해지 희망 사실을 가맹본부에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편의점 업종에서 바람직한 거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동반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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