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카드사 9조 잔치, 수수료율 제한 추진

영세 가맹점 2% 상한, 우대가맹점 범위 확대

김진표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재개정
카드업계의 올해 가맹점 수수료가 사상 처음으로 9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가맹점 수수료율이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가맹점 수수료, 사상 첫 9조원 돌파
2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등 카드사들의 올해 상반기 가맹점 수수료는 4조412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조956억원보다 3000억원 이상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가맹점 수수료는 지난해 8조5692억원을 크게 초과한 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상반기 신한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는 9171억원, KB국민카드는 6539억원, 현대카드는 5766억원, 삼성카드는 5415억원, 롯데카드는 3118억원, 하나SK카드는 1781억원으로 카드사별로 최소 40억원에서 최대 400억원 이상 증가했다.

가맹점 수수료는 2008년 5조5846억원, 2009년 6조1296억원, 2010년 7조1948억원으로 매년 급증해 왔다. 이는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비율이 65%를 넘어서는 등 카드 결제가 생활화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가 늘었음에도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카드사는 수천억 원씩 들어온 가맹점 수수료를 단기 자금으로 융통해 파생 수익을 내고 있어 수수료 규모가 커질수록 수익도 확대될 개연성이 크다. 실제 `약탈적 금융'으로 비판받고 있는 카드론 수익은 올 상반기에 1조351억원으로 전년 동기 9980억원을 넘어섰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재개정, ‘가맹점 수수료율 2% 상한제’ 도입
한편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은 이같이 크게 늘어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2%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재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김진표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가맹점의 기준 수수료율을 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여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카드수수료 인하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여전법 재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2월 개정된 여전법은 내달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연매출 2억원 이하는 1.5%, 2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2.7%라는 높은 수수료율을 획일적으로 부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하에서 전체 가맹점의 4%에 해당하는 6만7000여 가맹점들은 수수료율 부담이 오히려 가중되거나 혜택을 입지 못하는 등 여야 합의에 따른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발의안에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의 범위를 연매출 3억원 미만이거나 연간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거래액의 합계가 2억원 미만인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김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카드수수료율이 1.5%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영세 가맹점에 대한 높은 수수료율 적용으로 인해 평균적으로 2%를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신용카드 남발에 따른 위험부담을 업종별 차등이라는 불합리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통해 자영업자 등 협상력이 떨어지는 영세중소가맹점에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19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