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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에 맞는 새 '영양소 기준치' 마련

식약청,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국민식생활 변화 패턴을 반영한 영양소기준치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13일자로 행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영양소기준치는 식품 간 영양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소의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이다. 

이번에 개정된 영양소기준치 주요 내용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단백질, 철분, 아연 등 영양소 기준 하향 조정 ▲탄수화물, 엽산, 마그네슘 등 영양소 기준 상향 조정 등이다. 단백질은 기존 60g에서 55g으로, 철분은 15g에서 12g, 아연은 12g에서 8.5g으로 하향 조정된다. 탄수화물은 328g에서 330g으로, 엽산은 250g에서 400g, 마그네슘은 220g에서 315g으로 상향 조정된다.

 

그 밖의 개정사항은 ▲영양강조기준 중 식이섬유 등에 대해 ‘1회제공량당’ 기준 추가 설정 ▲아황산류로 인한 알레르기 표시 대상 명확화 ▲유기가공식품 세부표시기준 유효기한 연장 등이다.

 

‘1회제공량당’으로 표시하는 영양성분 표시 및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식이섬유, 단백질 등의 ’무‘ ’저‘ 및 ’풍부‘ 등 영양소의 함량 강조기준에 ‘1회제공량당’ 기준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또한 알레르기 표시 대상 중 ‘아황산류’ 표시는 인위적으로 첨가해 최종 제품에 기준(10mg/kg) 이상 잔류하는 경우 표시하도록 기준이 명확해진다.

 

농식품부의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중 국가간 동등성 인정 조항이 ‘14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유기가공식품’ 표시기준  유효기간도 ‘13년까지 재 연장된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변화에 따른 합리적 개선이 이루어져 소비자들에게 보다 알기 쉽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