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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국감현장] 인삼 자가규격제 폐지 반발

저년근 과잉, 인삼사업 육성 절실

저년근(4~5년근) 인삼의 재배면적이 6년근에 비해 4배가 넘고, KT&G가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상황에서 저년근 인삼사업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인삼류 한약재가 약사법 규제에 포함돼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윤명희 의원(새누리당)은 24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저년근 인삼산업 활성화, 인삼류 한약재 약사법 규제포함 등에 대한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 향후 국내 인삼산업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인삼재배면적은 1만7000 ha, 생산량은 2만7000톤 수준이고, 신규 식재면적은 감소추세에 있다.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향후 인삼제품의 원료삼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연근별 재배면적을 살펴보면, 저년근이 9,037ha로 6년근의 2,137ha의 4배를 넘어서고 있어 이에 따른 저년근 인삼산업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최대 인삼가공업체인 KT&G가 최근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홍삼 및 홍삼제품 제조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정관장(KGC인삼공사)이 국내시장이 포화상태가 되자 중국 현지법인설립으로 중국시장을 선점해 결과적으로 국내인삼의 대외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윤명희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라면 국내 인삼농가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저년근 인삼사업 육성 등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명희 의원은 이어서 인삼류 한약재가 약사법 규제에 포함되는 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계속했다.

종전에는 농민이 자가규격제에 의거해 한약재의 판매‧유통을 허용하여 왔지만, 지난 2011년 1월 24일, 보건복지부는 한약재의 안전성 강화하고 판매,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삼농가들은 현 인삼산업법에 의해 중금속‧농약 잔류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철저하게 하고 적용을 받고 있지만, 약사법 개정에 따라 인삼도 자가규격제 폐지 대상에 포함되어 이중규제를 받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고, 규제 적용은 2013년 9월까지 유예기간을 둔 상태다.

윤명희 의원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농식품부 차원의 선제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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