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식중독저감화를 위한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④

2012년 경기도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대책

이 정 균(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담당 사무관)

 

I. 현 황

1. 학교급식 실시현황

현재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수는 전체 2,225개교로 100%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지영급식이 98.1%(2,183교)며 위탁급식 1.9%(42개교) 분포를 보이고 있다. 급식 학생수는 전체학생의 99.4%인 170만2,189명(교당 평균 765명)이 급식을 먹고 있다.

2.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원인 분석

최근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동향은 지구 온난화 및 실내온도 상승 등 외적인 환경변화 등으로 계절과 관계 없이 연중 식중독이 발생하는 추세이며 전염성있는 바이러스(virus)성 식중독이 증가하고 있다.

○ 원인균별 발생현황

보존식 및 환경가검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환자 가검물 검사 결과 병원성 대장균 및 노로바이러스가 주요 원인균으로 나타났다.

II.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추진현황

1.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대책 추진현황

1) 식재료 안전성 확보

△학교급식법령의 식재료별(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식재료 원산지 및 완제품사용 여부 등 심의(자문)결정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마다 ‘학교급식 모니터링제‘ 구성․운영해여 식재료검수 및 조리과정, 배식과정 점검 등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하고 △안전하고 품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식재료 구매방법 적용(식재료 공동 구매 확대)과 △식재료 검수시 교장(감) 및 영양(교)사, 조리종사원, 행정직원 등 학교 관계자 1인 이상이 참여하는 복수 대면검수를 실시하고 있다.

2)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의 내실화

△위생관리 우수교 자체점검 등 인센티브 부여하고, 위생관리 취약하교 및 집단환자 발생학교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빈도가 높은 계절(6월~9월)에 집중점검 및 위생관리 취약학교, 식중독 발생학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납품업체 선정 및 점검 시 학부모 참여를 확대하고 △학부모 참여자에 대한 학교단위 위생교육 실시 및 점검 실시요령을 교육하고 있다.

3) 노후 급식시설에 따른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HACCP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급식시설 개선을 추진해 신설학교와 급식실 증․개축학교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초기부터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11년에 급식시설 개선비 617억800만원을 지원했다.

4)HACCP 시스템에 따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기위해 △생으로 제공하는 채소, 과일 등에 대한 세척, 소독(염소100ppm)을 실시하고 △익혀서 제공하는 식품에 대한 중심온도 (74℃이상)를 확인하고 △조리기구, 개별식기 등 세척과 소독을 철저(Thermo-label등으로 확인)히 하고 있다.

또한 △조리 후 배식완료 시간을 최대 2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단축해 식중독균 증식 환경을 차단하고 △연 1회 이상 미생물 검사를 실시를 보건소에 의뢰해 식판, 칼, 도마 등 환경가검물 및 조리종사원 개인은 물론, 교육청 자체 간이미생물 검사 도구 활용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5) 급식관련자 위생교육 강화

매조리 작업전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학교급식 종사자와 식재료취급자에 대해 연2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학교장, 영양(교)사, 조리종사자 등에 대한 위생․안전교육 실시와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위생․안전교육(학교 주관 월1회 이상), 학생들의 개인위생과 식중독 예방 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영양교육시간 등을 활용하고 있다.

6) 식중독 발생시 신속한 보고 체계

식중독 발생시 신속하게 보고토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보다 원인결과, 적절한 사후관리 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리하고 있다.

7) 유관기관 업무 활성화

지자체 합동점검 요청시 적극 협력해 위탁업체와 식재료 납품업소, 도시락 급식업소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재료 잔류농약 검사 실시를 확대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축산물,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확대해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로부터 한우 DNA검사를 실시했으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함께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2.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관리의 문제점

먼저 전염성 있는 바이러스성 식중독의 유행이다.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사전 원인 식품에 대한 규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이라는 집단급식의 특성상 공동 폭로(바이러스에 단체노출)에 의한 대량발생의 형태로 나타난다.

둘째, 식품취급 과정중 교차오염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점심급식 외에도 저녁급식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비율이 전체고등학교의 90.9%로 식품취급양이 많고 취급 과정중 교차오염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셋째, 식중독 발생 신고(보고)지연이다. 식중독 발생시 급식중단에 따른 학사일정 변경, 학부모 민원, 행정 처분(지자체, 교육청)에 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일부학교 신고(보고)가 지연되고 있다.

넷째, 집단환자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최종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기간 소요된다는 점이다.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에 대한 결과는 1~2개월후 통보하고 발생시점에서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한계가 있다.

또한 식재료 공급업체의 위생관리 확인·지도가 어렵다는 점이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신고업종으로 시설기준 확보여부 등 확인이 미흡하고 전자조달 입찰의 익명성을 악용한 불공정 행위 증가로 식재료 공급업체의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

3. 제언

식중독의심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조치를 위해 일원화된 조직체계가 필요하고 식중독확산방지를 위한 즉각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할수 있도록 신속한 검사진행과 결과 통보는 물론, 식재료 납품업체 자격기준을 강화해 현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신고업종으로, 부실업체 난립의 우려 큰 만큼 시설기준 확보여부 등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한 확인의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관계기관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관련기사

18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