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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무중에 빠진 건기법

8월 27일, 건기법 시행될 수 있을까?

지난해 8월 26일 공포됐던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이 일주일 앞둔 현재, 관련 업계에서는 건기법 시행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행시기로 발표됐던 27일, 발효가 늦어진다는 소식 때문이다.

현재 관련업계에는 ‘10월이다’, ‘내년이다’, ‘장기간 미뤄질 것이다’ 등 시행시기를 놓고 무성한 말들이 나돌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국이 27일날 시행한다고 해서 관련 업계 및 관계자들은 바짝 긴장한 상태인데 이제 와서 당국이 공식적인 멘트도 없이 시행
시기의 재조정 문제가 거론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법을 제정 집행하는 정부부처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느냐”고 정부를 힐책.

건기법 시행 시기에 대해 복지부 측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로 인해 시행시기를 연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나 최대한 조치를 강구, 늦어도 10월에는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일부에서는 부처간의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 등으로 당초대로 27일 법규 시행은 어렵지 않겠냐며 내년으로 연기하자는 바람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현재 식품위생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좀 늦어진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뿐더러 업계에서도 준비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굳이 나쁘다고는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대다수의 식품업계와 건강보조식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27일부터 시행되는 ‘건강기능식품법’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복지부의 이러한 반응에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건식업체 한 관계자는 “법 시행 시기에 대해 말들이 무성한 만큼 복지부 측에서 직접 나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어떠한 이유로든 법 시행이 늦춰질 수는 있지만, 업계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 속에서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건기법이 복지부 및 식약청의 안일한 태도로 또 다시 화두에 올랐다.

21세기 생명과학시대의 성장엔진인 바이오산업의 핵심이자 미래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 그 동안 식품과의약품이라는 이원화된 법률체계에서 올해는 건기법이 시행되는 원년이다.

지난해 약 1조5천억원을 형성한 건강보조식품 시장이 재편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부처의 현명한 처신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