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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잔류 농약 검출 안돼'

농식품부, 친환경 천일염 확대키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염전의 농약 살표와 관련해 전국 염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단 한 종의 농약도 검출되지 않았으며, 농약 사용이 이루어진 정황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천일염 시료를 채취해 잔류농약을 분석한 결과, 단 한 종의 농약도 검출되지 않아 천일염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우리나라 염전이 분포하고 있는 경기.충남.전북.전남도 일원의 갯벌 염전을 대상으로 현장실사와 설문 등을 통해 진행됐으며, 천일염의 잔류농약 검사는 무작위로 30곳의 천일염 시료를 채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분석했다.


4개 광역자치단체와 해당 시군을 통해 실시한 염전 농약 사용 실태조사 결과, 염전에 농약을 사용한 정황이나 흔적이 없었고, 함초는 최근 들어 웰빙 소금의 원료로 각광받고 있으며, 오히려 재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국 30개 염전에서 무작위로 채취한 천일염을 대상으로 한 잔류농약 분석에서 단 한종의 농약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다.


잔류농약 분석은 4개 광역자치단체와 시ㆍ군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수산물안전부가 공동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총 11종의 농약성분에 대해 분석을 실시했다.


잔류농약 분석은 언론에서 제기한 Azimsulfuron(풀방패), Carbendazim(가벤다), Chlorpyrifos(충모리), Endosulfan(지오릭스), Fenitrothion(스미치온), Metalaxyl(리도밀동골드), Metachlor(듀스), Pendimethalin(듀스), Pyriminobac-methyl(풀방패), Glyphosate(근사미), Paraquat dichloride(그라목손) 등 11종의 농약성분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식품으로 전환된 이후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우리나라 갯벌 천일염이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보다 소비자에게 신뢰 받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염전을 관리하고 친환경 천일염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염전에서 농약 살포가 적발되는 경우 영업정지와 염제조업 허가를 취소토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지자체와 공동으로 염전 농약 살포가 이뤄지지 않도록 지도ㆍ단속과 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의 천일염산업 관련 정책자금 지원시 농약 살포가 적발된 염전은 지원대상에서 배제 하도록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주기적으로 천일염과 함수.토양 등의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염전 시설의 안전관리 방안과 천일염 생산해역 관리 방안, 친환경 천일염 품질인증제도 도입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농약 살포시 허가 취소, 염전의 안전관리방안, 친환경천일염 인증제 도입 등이 포함된 관련 법령 개정이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