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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24일 확정

부재자투표는 18~19일 실시

전면 무상급식과 관련한 서울시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일이 오는 24일로 확정됐다.


서울시는 1일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를 발의ㆍ공고하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투표일을 24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민투표안은 무상급식 지원범위와 관련해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안(서울시)과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시의회 민주당)으로 확정됐다.


투표안 게재순서는 3일까지 전면 무상급식 찬성ㆍ반대 대표단체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참여한 가운데 추첨으로 정한다.


시가 주민투표를 발의함에 따라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는 서울시선관위에서 전담해 주관하게 된다. 시선관위는 주민투표운동 관리, 실시 및 개표 등 주민투표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한다.


이날부터 투표전일인 23일까지 시민 누구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해 운동을 펼칠 수 있다. 다만, 투표권이 없는 자이거나 공무원, 선관위 위원, 언론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주민투표는 일반 선거투표 절차와 동일하며 24일 오전 6시~오후 8시 투표권자가 속한 자치구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신분증 제시 후 투표하면 된다. 부재자 투표는 5~9일 신청접수를 받아 18~19일 실시된다.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투표실시 결과 투표권자의 총수(약 836만명)의 ⅓이상(278만명)의 투표를 해야 성립되며, 유효투표수 중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ㆍ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확정사항에 대해서는 2년 이내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투표가 성립되지 않거나 유효투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2개 안 모두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다.


한편 지방자치 실시 이후 주민투표는 지금까지 정부 관계부처장의 청구에 의해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등 3차례 치러졌으며, 주민청구에 의한 투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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