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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무 포장 안하면 도매시장서 못팔아

내년부터 포장되지 않은 배추와 무는 전국 공영 도매시장에서 찾을 수 없게 된다.

농림부는 내년 1월부터 전국 32개 공영 도매시장에 대해 비포장 배추 및 무의 반입을 금지하는 '배추.무 포장유통 시행방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10월 수도권 공영 도매시장 8곳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사업을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확대하는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산지에서 생산자는 도매시장에서 따로 손을 대지 않고 판매가 가능할 정도로 다듬어 농산물표준규격이 적용된 그물망, 골판지 및 플라스틱 상자 등에 담아 출하해야한다. 동시에 공영 도매시장 안에서 배추나 무를 재선별, 재포장하는 작업은 금지된다.

도매시장의 재처리 과정을 없애 유통비용과 쓰레기를 동시에 줄이고 생산지 출하 단계의 '덤' 관행 도 줄여 가격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또 생산자가 수확한 농산물을 개별 포장하는 과정에서 품질 관리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효과도 노렸다.

정부는 배추.무 포장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포장재별로 ▲ 그물망 90%(117원) ▲ 골판지상자 60%(480원) ▲ 플라스틱상자 80%(384원) 등의 차등비율을 적용, 생산자에게 비용을 지원한다.

그러나 지원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오는 2011년께는 배추와 무 이외 일반 품목의 포장재비 지원수준인 30%까지 낮출 계획이다.

배추와 무는 전국 공영 도매시장의 청과류 거래량 101만6000t(2004년 기준)의 17.7%를 차지하고 있으나 포장화율은 낮은 편이다. 2005년 현재 배추와 무의 포장화율은 각각 10.6% 39.9%로 원예농산물의 87.8%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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