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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TV] 식품분야 규제혁신...식품소비기한 표시제 계도기간 1년

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발표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 적용 미래 식품원료 인정
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 일체형 제품 제조.판매 허용
냉동육 해동 예냉 허용, 소분 위한 해동.재냉동 허용

[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식품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따른 업체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을 적용한 미래 식품 원료도 식품 원료도 인정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소비기한 표시제는 시행일에 맞춰 많은 품목의 포장지를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과 자원 낭비가 우려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 시행일 이후에도 1년간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소진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 시행일 이전 소비기한 표시를 허용한다. 


식약처는 계도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다품목 일시 변경에 대한 업체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포장지교체‧스티커 처리 등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자원 낭비를 방지해 소비기한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을 적용한 미래 식품 원료에 대해서도 식품 원료로 인정한다.

 
신기술 적용 식품은 식약처에 안전성 자료 등을 제출해 식품 원료로 인정받아야 하나 그 대상이 농‧축‧수산물 등으로 한정돼 있어 다양하게 개발되는 미래 식품 원료를 인정받는데 제약이 있다.

 


첨가물 제조용 미생물 추가를 인정하고, 가공보조제 확대를 허용하는 등 개발 여건을 개선해 대체단백질식품, 세포배양식품 등 신식품개발을 촉진하고 미생물 활용 첨가물 제조, 배양액 등 신소재 개발 여건을 개선한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신시장 창출을 위한 지원 및 융복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를 허용한다.


맞충형 건강기능식품 소분업 및 건강상담관리사를 도입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행위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완제품에 대한 소분금지로 개인별로 다르게 조합되는 맞춤형 제품 판매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개별 완제품 형태의 세트 포장은 가능하나, 하나의 일체형 제품으로 제조.판매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일체형 제품 상품화하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규제 개선 및 관리제도를 마련한다. 식약처는 2024년 1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실증한 결과를 토대로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재질도 식품용기 재활용 가능 재질로 허용한다.


기존에는 PET 재질에 한해서만 식품용기 재활용을 허용해 왔다. 식약처는 PE, PP 등 식품용기도 재활용을 허용해 자연보호와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경제를 실현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기존 식품용 플라스틱의 27%만 재활용 대상이였던 것이 87%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판매범위도 확대한다.


현행 규정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최종 소비자에게만 직접 판매하도록 돼 있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판매범위를 식품접객업소까지 확대해 일반음식점에서도 양념육, 돈까스 등을 공급받아 조리에 활용 가능해진다. 다만 식약처는 안전관리 차원에서 판매 거리를 제한하고 유통기한 등 최소한의 표시 관리 의무를 마련할 계획이다.


냉동 식품 유통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축산물가공업 및 집단급식소의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는 냉동육의 해동 유통은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에도 허용한다. 영업장에서 냉동육 해동에 장시간이 소요돼 작업 시간이 지연된다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냉장육의 효율적인 절단을 위한 예냉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한번 해동된 식품의 재냉동을 금지하고 있는 규제도 개선해 해동 없이 소분이 어려운 식품의 경우에는 품질·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소분을 위한 해동과 재냉동을 허용한다.

 


식육판매업의 시설기준도 완화한다.


현행 규정에는 하나의 점포에서 식육판매업과 다른 영업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벽등으로 분리.구획해야 한다. 앞으로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식품판매장에서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점 반려동물 출입 규제도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음식점에서 반려동물과 동반인을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애견카페 등에서 사람과 동물을 분리 운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카페 등 음식점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영업자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2025년 12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위생교육 관련 규제 부담도 완화한다.


신규영업자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유예기간은 현행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에 대한 신규 위생교육시간은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조정한다. 유흥주점 영업 종업원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을 이수 의무는 폐지해 타 업종과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00가지의 과제 중에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들께 여쭈면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겠다"면서 "(규제개혁 과제는) 이제 시작이고, 여러가지 합의가 계속 진행될 것이고, 찾아가는 현장방문 등을 통해 계속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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