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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트렌드] 대만, 수입산 육류 관리 강화...정부 공증 증명서 제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만 정부가 수입산 육류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규 수입 제도를 실시한다.


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ATI에 따르면 대만 식약서(위생복리부식품약물관리서)는 육류 제품 수입시 수출국 정부에서 공증한 증명서 제출의 신규 제도를 실시 한다. 

신선, 냉장·냉동, 조제 육류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육류 가공 통조림 제품은 내년 2023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입시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벌금 NTD 3백만원을 부과한다.


대만 식약서의 Liao Zi Ting 과장은 "2014년부터 수입산 육류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를 실시 했다"면서 "수출국에 공장 방문 및 검사를 통해 식품 안전성 체계가 부합하는지 결과에 따라 수입 가능 여부를 결정했으나 최근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선진국의 관행을 참고해 육류 제품 수입 시 수출국의 전면적인 식품안점검사로 수출국 정부에서 공증한 증명서를 심사 후 수입이 가능한 신규 제도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수입업체가 상기 신규제도를 조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제품 유형에 따라 2단계로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10월 1일부터 수입된 신선, 냉장·냉동, 조리 및 보존이 가능한 가금축 육류 제품은 수출국 정부에서 공증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금축 육류 통조림 제품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향후 육류 제품 수입 시 첨부해야 하는 증빙서류에는 도축 및 포장업체 정보 및 일자가 포함돼야 하며, 육류 통조림은 가공품으로 살균조건 등의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또한, 수입 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내용을 작성할 경우, 대만 식품안전법 제47조에 따라 NTD 3만원부터 NTD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KATI 관계자는 "현지에서는 육류뿐만 아니라 타 수입 식품에 대한 검역 조치가 엄격해지고 있다"면서 "신규제도 변경에 주의를 기울여야하며 제품 수출 시 검역 사항을 모니터링해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