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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PB업체에 222억 뜯어낸 GS리테일에 과징금 244억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김밥, 도시락 등을 만드는 제조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등을 전가한 GS리테일(대표 허연수)에게 24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GS리테일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6년간 수급사업자들에게 김밥 등 자체 브랜드(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판촉비와 정보제공료 등의 명목으로 222억 2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체가 자사 제품을 잘 팔아달라고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주는 돈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GS리테일이 챙긴 돈은 원래 GS리테일 스스로 팔아야 할 PB상품에 대한 판매장려금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는 판매 장려를 위한 돈까지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이렇게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8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매입액의 0.5~1%인 68억 7800만원을 받았다. 뿐만아니라 제품 증정 등 할인이나 1+1 행사를 진행하고 판촉비 명목으로 126억 1200만원은 받았다. 또, 목표 대비 판촉비가 낮은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 관계를 중단하려는 상황도 포착됐다.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27억 3800만원을 받기도 했는데 제공한 정보는 성별, 시간대별 판매 비중 등이다.

 

공정위는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 68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GS리테일 측은 "유통 및 가맹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 되지 않은 유감적인 판결"이라면서 "수급사업자의 매출 보전을 돕기 위한 노력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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