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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위생증명서, ‘태국산 축산물’에도 적용

8월 1일부터 태국산 축산물 외 칠레산 식육, 수산물까지 확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태국산 축산물 수입 시 수입자가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수출위생증명서를 전자위생증명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로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입신고 절차를 8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출위생증명서는 수출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에 합의된 증명서로 수출국 정부는 수출 시마다 수입위생요건, 제품명, 수량・중량, 작업장의 명칭・소재지・등록번호, 생산 또는 가공일자 등을 확인하고 발급한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태국 축산개발청과 상호협력해 시스템을 개발해왔으며, 올해 7월 19일 ‘블록체인기술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적용에 관한 합의문’에 대한 서명식을 진행했다.
  

합의문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이 태국산 축산물 수출입시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전자증명위생증명서 송‧수신 ▲전자증명서 적용 대상 품목 확대 ▲정보보안 관리 등이다.


식약처는 그간 위생증명서 제출의 용이성을 높이고 위‧변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자위생증명서로 수입신고가 가능한 축‧수산물의 대상을 점차 확대해오고 있다. 
 

수입 축·수산물에 대한 전자 위생증명서 제출은 작년 9월 호주산 식육에 대해 처음 적용됐고, 올해 6월에는 필리핀산 수산물에 대해  적용했으며, 이번 8월부터 태국산 축산물과 칠레산 식육, 수산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칠레산 식육의 전자 위생증명서 적용을 위해 작년 8월 ‘식약처-칠레 농축산청 전자위생증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양 기관이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4월부터 시범운영 추진중이며 이번 8월 1일부터 수산물까지 확대해 본격 시행한다.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이용하면 국내 수입자는 전송된 위생증명서 번호를 조회·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수입신고가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 업무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