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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식품안전의 파수꾼,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국번없이 1399

박희옥 식품안전정보원 총괄본부장

① 식품안전, 1399불량식품 신고전화로 국민과 정부가 함께 지킨다.


푸드투데이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푸드투데이의 지난 20년간 식품안전 파수꾼 역할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좋은 정보를 알려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한 공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지킴이로서의 역할에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본다.


국내 유통되는 모든 가공식품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가 표시되어 있다. 국번없이 1399를 누르면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로 연결되고 전문상담원과 상담을 통해 불량식품을 신고할 수 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번호 1399는 1998년 8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출범하면서 함께 개통되었다. 불량식품 신고 전화번호 일(日) 삼(三) 구(口) 구(口)는 하루 세끼 입에서 입으로 식품을 섭취함을 의미한다.


개통 초기에는 지자체별로 분산 운영되던 불량식품 신고 접수를 2013년 7월 식품안전정보원 내에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이하 불량식품신고센터)를 설치, 신고 민원을 통합 접수함으로써 1399 전화 한 통으로 민원인은 편리하고, 불량식품  대응은 신속해졌으며, 신고정보의 통합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해졌다.


일단 유통중인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하였거나 구입하였다면 제품과 포장지를 그대로 보관하고 관련 사진 등 자료를 확보한 후 국번없이 1399로 전화하여 전문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다.


접수된 신고는 식약처와 전국 지자체가 사용하는 단일 시스템인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을 통해 각 시·도 및 시·군·구 관할기관으로 이첩되며 관할기관에서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조사하고 처리결과를 민원인에 환류한다. 


불량식품신고센터는 수신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화비 걱정 없이 무료로 상담 및 신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축수산물, 주류, 수입식품에 대해 △무허가 영업 △유통기한 경과·변조 △제품변질 △이물발견 △과대광고 △표시사항 관련 △접객업에서 이물발견 △위생관리 △잔반재사용 등 다양한 사안을 신고할 수 있다. 변질된 식품을 유통기한이 지난 후 신고하거나, 식품에서 발견된 이물이 훼손·분실되어 원인조사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불량식품신고센터에서는 소비자가 신고 시 주의하여야 할 당부사항을 담은 “1399신고 시 확인하세요!” 포스터를 제작·배포한 바 있다. 


불량식품신고센터는 평일 09:00~18:00 동안 운영되고 업무 외 시간에는 소비자가 연락처와 음성 메시지를 남기면 다음 업무시간에 상담원이 전화하는 콜백서비스를 가동하고 있다. 


소비자는 1399 유선전화 외에도 대국민 정보제공 누리집인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 소비자신고와 「내손안식품안전정보」라는 모바일앱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부정‧불량식품의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의 빈틈없는 식품안전관리와 함께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므로 식품 관련 불법 행위 등을 알게 된 소비자는 국번없이 1399를 기억하여 꼭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