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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련 근로자, 농장 장기근속 가능하다

농식품부 고용추천 받으면 가산점...체리부로 외국인 근로자 E-7 받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체리부로(대표이사 회장 김인식)는 계열사인 한국원종 종계농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캄보디아, 릿킴 29세)가 지난달 법무부 '출입외국인정책본부청주사무소'로부터 '숙련기능인력비자(E-7)'를 받게 돼 본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계속해서 농장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농식품부가 2019년부터 농축산업계의 숙련된 근로자 확보를 위해 도입한 가산점이 출입국 당국의 평가 점수에 반영됨으로써 이뤄진 것으로 업종에 따라 숙련도가 요구되고 코로나-19로 인해 출입국이 쉽지 않은 요즘,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E-7 비자 신청자격은 '비전문취업비자'나 '방문취업비자'를 갖고 5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로서 출입국 당국의 준법여부.국내보유재산.사회공헌 등 실적과 농식품부의 동물복지.HACCP.보험가입 등 실적이 최소 52점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중 농식품부 가산점이 10점 만점을 차지하고 있다.


체리부로 관계자는 "'릿킴'은 2013년부터 한국원종 농장에서 부인가 함께 내국인 못지않게 근무해왔으나 E-7 비자 신청자격 미달로 어려움을 겪던 중고용주인 한국원종이 금년 초 농식품부로부터 가산점 10점을 받게 돼 취득하게 됐다"며 "지속적인 근무환경 개선으로 숙련 노동자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E-7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장은 앞으로 2년마다 출입국 당국의 서류 재심사를 받게 된다. 릿킴은 지난달 태어난 둘째 아이와 고국에 첫째까지 가족 모두가 한국 귀화를 목표로 더욱 열심히 닭을 키우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