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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아이에프 '제주흑돼지육포' 보존료 기준초과...판매중단.회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인 엠아이에프가 제조한 '제주흑돼지육포(유형:건조저장육류)'에서 보존료 기준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9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1년 12월 11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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