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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안산유치원 사태 막는다...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식품위생법' 등 식약처 소관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앞으로 집단급식소가 위생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에서 상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일 '식품위생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식약처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안산유치원 등 식중독 사고 재발 방지 및 어린이 급식안전 사각지대 해소, ‘공유주방’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마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강화(식품위생법)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분쇄육을 제조하는 식육포장처리업 HACCP 인증 의무화(축산물 위생관리법) ▲영업시설을 공유·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 관리체계 마련(식품위생법) 등 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식중독 관리 강화
 

우선,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식중독 원인조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한 벌칙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하위법령에 규정된 집단급식소 준수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식중독 관리규정의 집행력을 강화한다. 


또한 모든 시․군․구에 대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양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는 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급식위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유치원·어린이집 등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설치, 2020년 9월 기준 222곳 시군구에 227개가 운영 중이다.


분쇄육(햄버거패티) 등 축산물 위생관리 철저


식육포장처리업자에 대해 해썹(HACCP) 인증과 자가품질검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식육의 분쇄·혼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생물 증식 및 교차오염을 예방함으로써 오염된 패티 등을 원인으로 하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이른바 ‘햄버거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식육포장처리업은 식육을 절단·세절·분쇄해 포장한 상태로 냉장·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이다.


위생적인 공유주방 이용한 창업 가능


‘공유주방’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공유주방의 개념,  공유주방 운영업 신설, 공유주방 영업자의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관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공유주방을 이용한 창업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업계의 창업비용 절감과 일자리 창출, 소비자의 편익 증진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주방은 식품 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다.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개선하고 입법 미비사항은 보완


코로나19 등 유행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신규 영업자 교육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식품안전과 무관한 부도·파산 등으로 영업시설을 멸실한 경우에 2년의 영업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규정이 정비됐다.


또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사항만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표시․광고 중지명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규제는 강화하고, 소상공인 및 영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는 개선해 국민은 안전하게 먹거리를 소비하고 영업자는 손쉽고 용이하게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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