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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한국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조치...양돈농가 타격

PFDA,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국가 8개국 수입.유통.판매 금지
한국 돼지고기 수출국 중 4번째로 큰 규모..."수출 부정적 영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필리핀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한국을 포함한 총 7개국의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제품을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필리핀은 한국 돼지고기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로 이번 조치로 국내 양돈 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다. 


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ATI에 따르면 필리핀 식품의약품안전청(PFDA)은 지난 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한국을 포함한 총 7개국의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제품 수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한데 이어 27일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수입도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수입 금지 대상국은 한국, 인도네시아, 그리스, 미얀마,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독일, 벨기에 등 총 8개국이다. 이에 따라 필리핀 수입업자, 유통업자 및 소매 영업점 등은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8개국의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제품의 수입, 유통, 판매를 전부 중단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한국 양돈 산업에 타격이 예상된다.


돼지고기는 한국의 주요 수출 식품 품목 중 하나로 필리핀은 한국 돼지고기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다.


한국 농식품수출정보(KATI)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1~6월) 돼지고기 수출액은 약 790만 달러(89억 9099만 원)를 기록했다. 그 중 對필리핀 돼지고기 수출 규모는 53만 달러(6억 292만 8000 원)로 수출국 중 4번째로 큰 규모이다. 이는 전년 대비(2019년 상반기) 63% 증가한 수치다.


KATI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필리핀의 한국산 돼지고기 수입 중단 조치는 한국 양돈 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필리핀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로의 돼지고기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내에서는 2019년 10월 이후 1년 만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재발한 것으로 주요 수출 식품인 돼지고기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열병(ASF)은 폐사율 최대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으로 국내에서는 지난달 8일 강원 화천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하면서 1년 만에 재발했다. ASF는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전파되며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살처분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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