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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업체가 궁금해하는 화장품 분야 민원업무 안내

영업등록 방법부터 사후관리 방향까지 담은 안내자료 배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부산지방식약청은 부산‧울산‧경남지역 소재 화장품제조업체 및 책임판매업체와 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품목 영업자를 대상으로 '업체가 궁금해하는 화장품 주요업무 안내' 및 '화장비누 등 전환품목 의무사항 안내' 자료를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화장품 분야 주요 정책 방향과 영업 등록이 필요한 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 품목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현장 설명회를 대체해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2020년 화장품 제도개선 사항 ▲영업(변경)등록 방법·절차 및 준수사항 ▲정기감시 자율점검제 운영 방안 ▲화장품 전환 품목 개요 및 의무사항 등이다.


자료는 부산지방식약청 누리집(mfds.go.kr/busan/index.do)을 통해 제공하며, 대한화장품협회 및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와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부산지방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자료 배포가 화장품 업체가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화장품 전환 품목을 취급하는 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