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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소비자 알권리는 언제쯤?...간장 표시 개정 '삐걱'

식약처, 혼합간장 주표시면에 산분해간장 혼합비율.총질소 함량 표시 개정
숙성에만 최소 1년 한식간장, 산분해간장 산으로 가수분해 2~3일이면 제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업계 등 반발로 당초대로 진행하기 어려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추진하는 혼합간장의 표시기준 개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혼합간장에 사용된 산분해 간장 등의 혼합비율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개선한 것인데 이해 관계자들의 대립으로 지연되고 있어서다. 이에 식약처는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5월 8일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를 통해 '혼합간장(양조간장+산분해간장)의 주표시면에 혼합된 간장의 혼합비율과 총질소 함량을 표시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는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혼합간장(양조간장+산분해간장(화학간장))의 주표시면에 혼합된 간장의 혼합비율과 총질소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새로운 표시제는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국내 혼합간장 제조.가공업소는 80개소로 432품목이 생산, 시중에 유통 중이다.


주로 혼합간장의 주원료로 이용되는 산분해간장은 단백질을 함유한 원료를 산으로 가수분해(산분해공법)한 후 그 여액을 가공해 만든 간장이다. 감칠맛은 있지만 전통적 의미의 간장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식품공전 기준 장류로 분류되는 간장은 대두 발효식품으로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풍부한 콩을 잘 삶아 자연접종된 곰팡이와 세균 등의 미생물이 배양된 낱알.덩어리 모양의 메주에 소금물을 부어 발효와 숙성을 시킨 후 액상과 고상 부분을 분리하고 액상부분을 숙성시켜 그 여액을 가공한 것이다. 소금물에 메주를 띄워 숙성에만 최소 1년이 걸리는 간장이 한식간장, 발효 미생물을 배양해 6개월 이상 숙성 발효시키는 제품이 양조간장이다. 이에 반해 산분해 간장은 산으로 가수분해해 2~3일이면 제조된다.


현재는 양조간장에 1%만 섞어도 혼합간장으로 표시해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분해간장 비율이 높을 수록 가격은 내려간다. 일부에서는 제조 단가가 낮은 산분해간장 비율을 높여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눈속임이라는 지적도 있다.


식약처가 이번에 혼합간장의 표시 개정에 나선 것도 이같은 지적이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혼합간장에 사용된 산분해 간장 등의 혼합비율을 주표시면에 표시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제품의 선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 등 반대에 부딪혀 시행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의견수렴 절차가 끝났고 이 과정에서 반대나 기타 의견이 없다면 예정대로 진행될 텐데 의견이 많아 일정대로 진행하기는 힘든 상황이다"라며 "들어온 의견을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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