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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점검] '예고된 인재' 유치원 집단식중독..."급식안전관리 일원화가 답이다"

21일 국회서 ’어린이 학교급식 안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주제 토론회 열려
국가별 식중독 원인 규명율 일본 97.4%, 미국 76.8%, EU 66.5%...국내 56.4%
관리 사각지대 유치원.어린이집, 영양사 의무고용 100인 이하서 50인 이하로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 식재료품질안전관리 기준 신설...식재료 이력추적 의무화
'급식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급식안전관리 일원화로 위생관리기준 통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위생법과 학교급식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식관리 규정을 통합해 급식위생 관리기준 통일하고 급식안전관리 강화 및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본부장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어린이 학교급식 안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급식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필요성을 강조했다. 급식시설관리를 일원화해 안전관리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


이날 토론회는 최근 안산 유치원 등 단체급식에서 식중독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급식 관리 사각지대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마련됐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식중독 발생현황을 원인시설별로 분석한 결과, 발생건수는 음식점이 가장 높지만 환자수는 거의 절반을 차지한 집단급식소(학교 포함)가 가장 높다. 집단급식소 대상자 중 많은 수가 영유아, 어린이, 학생,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에 해당한다.


실제 지난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건이 발생, 일병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환자 16명을 포함해 모두 118명의 유증상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일부 보존식은 사라진 상황. 사고가 발생한지 한 달이 넘게 지났지만 감염경로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로 유치원 급식시설을 관리해 오지 않았고 상주 영양교사도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동안 건강 취약계층인 유아의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대책은 부재했으며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


현재 사립유치원의 상주영양사는 10%미만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을 담당하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안산시 상록구청은 관할 내 유치원, 회사 등 집단 급식시설 1000여개에 대한 위생점검을 담당 인력은 6명 뿐이다.


그렇다 보니 집단 급식소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원인규명을 하기가 쉽지 않다. 미생물 유래 식중독은 전체의 98% 이상을 차지, 미생물 원인규명 및 대처가 중요하지만 국내 식중독 원인 규명률 저조하다. 실제로 국가별 식중독 원인 규명율을 살펴보면 일본 97.4%, 미국 76.8%, EU 66.5% 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56.4%에 그친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본부장은 "급식에 대한 의의와 목적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됐지만 변지 않는 사실은 집단급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학적.객관적 위생관리가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본부장은 집단급식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집단급식 법령별 개선과 협력대응을, 장기적으로는 급식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치원.어린이집, 영양사 의무고용 100인 이하서 50인 이하 근거법 개정
운영자.조리사 중 급식안전관리자 지정...위생의무교육제도 신설


그는 우선,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상 100인 이하 면제규정을 50인 이하로 근거법을 개정하고 영양사 의무고용 사각지대는 현행 공동 영양사 제도는 존치하되 각 법령별 집단급식소 운영자나 조리사 중 급식안전관리자를 지정하게 하고 급식안전관리가 위생의무교육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학교급식법상 적용대상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이기 때문에 유치원은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한번에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에는 영양사 1명 고용의무가 있으나 100명 이하의 유아급식은 제외되고 인접 유치원의 경우 같은 교육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5개 이내의 유치원은 공동 영양사를 활용할 수 있다. 급식과 관련된 위생안전관리규정, 행정처분, 벌칙, 과태료 등은 부재인 상황이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급식관리와 위생관리 기준, 조리실 운영 규정 등의 최소한의 내용만 존재할 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식품위생법령의 집단급식소 기준의 준용의무 마져 부재하다. 하지만 급식안전을 위한 관리기준과 영양사 고용의무 등은 관련 타법에 비해 미흡하나 행정제재 등의 조치는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식재료품질관리 기준 → '식재료품질안전관리기준'으로 개정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에 식재료품질안전관리 기준 신설
유아교육법, 식중독 사고시 행정처분.벌칙규정 모두 부재해
식중독 사고 원인규명.회수 위한 식재료 이력추적 의무화 신설


이 본부장은 학교급식법상 식재료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해 '식재료품질안전관리기준'으로 개정하고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식재료품질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급식법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에는 농산물.가공식품의 경우 품질과 안전을 같은 선상에서 식재료를 선택하게 해 안전하지 않은 식재료를 사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특히 전처리농산물(단순가공)을 사용할 경우 수산물.축산물은 HACCP 제품을 강제해 안전을 강화하고 있지만 농산물은 HACCP 제품사용 강제 규제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상 식재료 선택시 GAP인증 농산물과 이력추적 농산물, HACCP적용업소 생산된 가공식품.축산물가공품, 식품위생법상 영업등록 된 제조가공업소 제품, 표시기준 준수 축산물가공품을 사용 의무화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본부장은 "학교급식법과 유아교육법상 준용 기준을 법체계상 명확화를 위해 식품위생법 수준으로 개정하고 영유아보육법은 준용규정 마져 없어 개정이 시급하다"면서 "2개 이상의 학교가 인접한 경우 시설과 설비의 공동사용 규정과 학교에서 작물재배.동물사육으로 얻은 식재료를 학교급식 사용가능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중독 사고 발생시 행정처분과 벌칙에 대해서도 "학교급식법은 시정명령, 금식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벌칙규정이 미흡하고 영유아보육법은 시정을 위한 행정처분 등은 존재하나 벌칙규정이 미흡하고 유아교육법은 모두가 부재하다"며 "행정처분 요청과 과태료 등이 학교급식공급업자 규정되고 관계자는 징계요구만 규정돼 있으므로 징계내용과 징계처분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고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은 행정처분과 벌칙에 대한 전반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집단급식의 식중독 사고시 원인규명과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단체급식 식재료에 대한 이력추적 의무화도 신설돼야 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상 이력추적등록제의 의무화 대상에 집단급식 식재료를 포함하고 학교급식법․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은 이를 준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급식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급식시설관리 일원화로 안전관리 도모


이 본부장은 장기적으로는 '급식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식품위생법과 학교급식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식관리 규정을 통합해 급식위생 관리기준을 통일하고 전수점검 및 위반 급식소 재점검 의무화 등 급식안전관리 강화해야 한다"면서 "식품위생법은 영업자를 대상으로 관리하는 법규이므로 현실적으로 영업자 수준의 관리가 어렵다면 급식시설관리를 일원화해 안전관리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단체급식 안전관리는 식약처와 교육부, 지자체, 환경부, 복지부, 법무부, 국방부 등으로 분산돼 있다. 


식약처는 식중독 원인(역학) 조사,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시설 집중점검, 식중독 예방 활동 지도.점검, 지하수 이용 급식시설 점검을, 교육부는 학교.유치원 급식 시설 지도관리, 지자체는 음식점.집단급식소 등 집중점검 및 지도관리, 법무부는 교도소 급식위행 지도관리, 국방부는 군인.예비군 급식 시설 합동 지도관리 등을 맡는다.


또한 생산에서 소비 전(全) 단계에서의 식중독균 오염경로 단절이 필요,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식약처 뿐만 아니라 타부처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공동 대응 필요하다며 '식중독 발생예방 및 조치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본부장은 마지막으로 "학교, 사회시설 등의 집단급식 등은 식품사업이 고유목적이 아님에도 복지차원에서 온정적 지원을 위해 부수적으로 급식시설을 설치해 급식을 제공하므로 식품위생법상 사업자가 아니라는 정서 존재한다"면서 "집단급식의 중요한 고유목적 외에도 건강취약 계층 중심으로 편제된 집단급식의 안전관리는 일반접객업보다 강화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미흡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어린이, 유치원, 학교, 노인, 사회복지시설 등의 급식은 취약계층으로 더욱 강화된 안전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목적과 관할에 구분없이 제외국은 식품안전법령상 영리성 유무에 상관 없이 급식시설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강선우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식품안전정보원이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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