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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TV] 시중 유통 크릴오일 41개 중 12개 '부적합'...전량 회수

식약처 시중 유통 제품수거검사 결과,,,항산화제, 추출용매 기준 초과 검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피쉬 오일인 오메가3 대체원료로 부각되면서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에서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 41개 중 12개에서 항산화제, 추출용매 성분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1개 제품 가운데 12개 제품(29%)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헥산, 초산에틸 등)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검사 결과, 에톡시퀸 5개 제품과 추출용매 7개 제품 등 총 12개 크릴오일 제품이 부적합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톡시퀸은 5개 제품이 기준치(0.2 mg/kg)를 초과했으며 검출량은 최소 0.5 mg/kg에서 최대 2.5 mg/kg로 확인됐다. 


3개 제품에서는 추출용매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최소 15.7 mg/kg에서 최대 82.4 mg/kg, 이소프로필알콜은 2개 제품에서 각각 8.1 mg/kg, 13.7 mg/kg이 검출됐다

 

 

나머지 2개 제품에서는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은 2개 제품이 기준(5 mg/kg)을 초과해 각각 51 mg/kg, 1072 mg/kg 검출됐다.


에콕시퀸은 수산용 사료에 항산화목적으로 허가돼 있어 사료로부터 이행될 수 있는 양을 고려해 식품 중 갑각류, 어류 등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 등 추출용매 5종은 추출용매로 헥산·아세톤은 사용할 수 있으나 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메틸알콜은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또한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 수입 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사 등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에서는 적합 제품을 제외한 국내 수입돼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을 대상으로 영업자 검사명령을 실시하는 한편, 수입 크릴오일 원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수거헤 검사할 계획이다.


손영욱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총괄대응 TF 팀장은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크릴새우’라 불리는 크릴은 부유성 갑각류의 일종으로 주로 남극 해역에 서식한다. 고래의 먹이일 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의 원료로도 최근 각광받고 있다. 크릴 오일은 피쉬 오일 오메가3 대체원료로 부각되면서 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규제 완화로 관련 제품이 잇따라 출시되며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식품으로 인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