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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리프레쉬 '추억의어포 오리지널' 보존료 부적합...판매중단.회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명성리프레쉬의 '추억의어포 오리지널' 제품이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에 따르면 명성리프레쉬에서 제조한 '추억의어포 오리지널'(식품유형:기타 어육가공품)제품이 보존료(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통보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0년 12월 1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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