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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점검] 잇단 이물 검출 농심켈로그가 시정명령만 받는 이유는?

도마뱀, 파리 이어 이번에는 '프링글스 오리지날' 제품서 종이 검출로 행정처분 받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해 도마뱀, 파리 등 연이은 이물 검출로 논란이 됐던 농심켈로그(대표이사.사장 김종우)가 올해 또 이물 검출로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프링글스 오리지날' 제품에서 다수의 종이조각(0.5~1㎜)이 나와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한 농심켈로그에 대해 지난 21일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7조 위반에 따른 조치다. 해당 법에 따르면 식품은 그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보존 해야 하며 이물이 혼입돼서는 안된다. 문제의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0년 2월 17일, 2020년 4월 20일, 2020년 6월 1일인 제품이다.


문제는 농심켈로그 제품에서의 이물 검출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농심켈로그는 지난해 9월에도 '켈로그 레드베리 에너지바'에서 약 30mm길이의 흰색실 이물이 나와 시정명령을 받았다. 같은해 1월에는 '라이스크리스피바 초코맛'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다 파리가 혼입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당시 식약처는 제조단계에서 파리가 혼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재발방지 조처를 명령했다.


지난 2017년에는 '프링글스 사워크림&어니언'에서 1cm가량의 도마뱀 사체가 나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같은해 5월에는 '프링글스 오리지날'에서 종이가 나와 시정명령을 받았다.


◇ 도마뱀, 파리 나와도 시정명령만?!


반복되는 이물 검출에도 농심켈로그의 행정처분은 시정명령에 그쳤다. 이는 동일한 제품에서 동일한 이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과자에서 쥐가, 참치통조림에서 칼날이 발견되는 등 식품 이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2010년부터 '식품업체 이물보고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물보고 의무화에 따르면 업체가 보고해야 하는 이물은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이물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리.플라스틱.사기 또는 금속성 재질로서 3 밀리미터(mm) 이상 크기의 유리조각.플라 스틱조각.사기조각.알루미늄조각, 칼날, 못, 스테플러침, 클립, 철사, 바늘, 철수세미, 나사, 볼트, 너트, 베이일과 같은 재질의 물질과 쥐 등 동물의 사체 또는 그 배설물, 파리, 바퀴벌레 등 위생해충 및 곤충류(유충 포함) 기생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농심켈로그 제품에서 자주 검출됐던 종이류는 보고대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이물에 속한다. 종이류 외에도 머리카락(동물의 털 포함), 비닐, 실, 끈유, 낚싯줄 등도 제외된다.


◇ 식약처, 동일한 제품서 동일한 이물 나와야 가중처벌


식품에서 이물이 검출됐다고 해서 무조건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는 영업의 종류 및 이물의 종류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하고 있다. 특히 1년 동안 동일한 제품에서 동일한 이물질이 발생하면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세부적인 처분기준은 기생충 및 그 알, 금속, 유리 혼입의 경우 1차 위반시 품목제조정지 7일, 2차 위반시 품목제조정지 15일, 3차 위반시 품목제조정지 1개월에 처한다. 칼날, 동물(쥐 등 설치류 및 바퀴벌레) 사체의 혼입의 경우 1차 품목제조정지 15일, 2차 품목제조정지 1개월, 3차 품목제조정지 2개월 처분을 받는다. 그 외의 이물 혼입의 경우는 시정명령 조치에서 그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물이라도 종류와 수위에 따라서 처분 기준이 다르다"며 "기생충, 알, 금속이물, 유리가 들어갔다면 (인체에)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1차로 나왔어도 품목제조정지 7일에 해당 제품은 폐기된다. 다만 머리카락, 비닐 등 (인체에 크게 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그런 것을은 처음 나왔을 때는 시정명령이다. 하지만 동일한 제품에서 동일한 이물이 나왔다고 하면 그 다음은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정명령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라고 하면 '그냥 넘겼네'라고 생각하는데 (시정명령 처분)그것 또한 행정처분의 한 종류"라며 "다만 (시정명령 처분)그것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경미한 이물일 경우에만 해당 되는 것이다. (시정명령이)가중되면 품목제조정지까지 이룰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대한 이물을 저감화 하자는 차원에서 관리 하고 있다"며 "이물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외에도 점검을 강화하고 이물저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심켈로그는 1981년 미국 켈로그 본사와 농심이 합작해 만든 시리얼 회사로 1093년 9월 안성 공장을 세워 국내 최초로 '콘푸레이크'를 생산했고 현재 '콘푸로스트', '프링글스', '스페셜K' 등을 생산하고 있다.


농심켈로그는 현재 미국 켈로그 본사가 지분 90%를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외국계 기업이다. 나머지는 농심(8.26%), 신춘호 회장(1.16%), 율촌화학(0.58%) 등이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