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2019 국감] 식약처 특사경, 식품.의약품 위해사범 잡고도 결과는 '모름'

기동민 의원, "검찰개혁 방안에 특사경과의 수사 결과 공유 의무화 필요"
검찰, 수사 결과만 간단 통보 처리 여부 알 수 없는 경우 5년간 173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위해사범중앙조사단(특사경)이 식품 및 의약품 위해사범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과의 협조체계가 매우 빈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가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검찰 송치 사건 수사 경과자료(2019년 7월 현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최근 5년동안 1538명의 식품 및 위해사범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이 중 150명은 혐의 없음으로 나타났고 157명은 무혐의가 났는지, 재판에 넘겨졌는지 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태다.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면 최근 5년간 1538명의 식품 및 의약품 위해사범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가 검찰에 공문을 보내 파악한 현황에 따르면 위해사범 중 구속 36명(0.2%), 불구속 145명(0.9%), 기소유예 288명(18.7%), 약식기소 701명(45.5%)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검찰이 식약처 위해사범수사단에게 수사 결과를 말 그대로 수사 결과로만 통보하고 있고 이 마저도 식약처에서 요청해야 답변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식약처는 적발 및 단속에 고충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인 것이다. 실제로 식약처는 ‘혐의없음’으로 판단된 150명에 대해서는 왜 혐의가 없는지 이유를 파악할 수 없다. 또한 157명에 대해서도 무혐의가 났는지, 재판에 넘겨졌는지 조차 파악이 안되고 있다.

현행법상 검찰은 식약처가 의뢰한 사건에 대해 답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다. 식약처 문의 결과,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공문을 띄어 사건 처리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결과만 통보할 뿐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식약처는 기존 매뉴얼에 의거한 단속, 적발 -> 검찰 송치 -> 검찰의 혐의없음 또는 불기소의 악순환을 반복할 수 밖에 없다.

기 의원은 "매주 토요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검찰개혁의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경우에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확인되고 있다"며 "매뉴얼에 의거해 식약처의 수많은 식품, 의약품 전문가들이 현장 단속 및 자료 분석을 통해 검찰에 위해사범들을 송치해도 송치한 사건의 경과를 제대로 알 수 없다면 이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 상, 기소 여부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식품, 의약품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대한 공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검찰 개혁 방안에 이러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