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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남인순 의원 “김치 등 다소비 수입식품 HACCP 의무화 필요”

김치 수입량 2014년 21.3만톤 → 2018년 29.3만톤으로 매년 증가
수입식품 정밀검사 비중 2016년 19.0% → 2019년 6월 16.5% 매년 감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수입김치 등 다소비 수입식품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의무 적용해 제조․가공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7일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돼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아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방사능 오염 우려 가능성이 있는 일본산 수입식품을 비롯해 중국 등 식품위생 취약국가에서의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식품안전의 최후의 보루가 HACCP인만큼 보다 근본적인 안전관리 대책으로 다소비 수입식품에 대한 HACCP 의무적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전통식품이면서 다소비 식품인 김치는 2014년 1만657건 21만3000톤에서 2018년 1만6400건 29만3000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수입김치는 우리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식사를 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소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김치의 안전관리는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생산·제조되는 김치에 대해서는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08년부터 제조과정별 위해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즉 HACCP을 의무 적용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돼 수입되는 수입김치에 대해서는 HACCP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안전성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생산 김치에만 HACCP을 의무 적용함에 따라 국내 식품을 역차별 한다는 지적도 받아 왔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수입식품, 특히 수입김치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3년간 수입실적이 있는 수입김치 해외제조업소가 87개소를 대상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현지실사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한 “수입김치를 포함한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는 2018년 기준 약 7만여개가 등록돼 있는데 이 모든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다소비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국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다소비 식품에 대한 HACCP 의무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히고, “수입김치 등 다소비 수입식품에 대한 HACCP 의무적용이 필요하며 내년부터 HACCP 의무적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전체 수입식품 물량 및 주요 수입국 현황’자료에 따르면 수입식품은 매년 수입량이 증가해 2018년의 경우 1576만6000톤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으며 수입물량은 미국 403만7000톤, 호주 284만4000톤, 중국 275만5000톤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이들 3개국의 수입물량이 964만1000톤으로 전체 수입물량의 61.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수입식품 검사 부적합률’ 자료를 보면 전체 부적합율은 지난해 0.26%, 금년 상반기 0.22%로 나타났으며 품목군별로는 건강기능식품 부적합율이 지난해 1.01%, 금년 상반기 0.63%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검사종류별 부적합률은 정밀검사 부적합율이 지난해 1.31%, 금년 상반기 1.18% 등으로 서류검사나 현장검사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수입건수가 증가로 정밀검사 확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 검사건수 중에서 정밀검사 비율이 감소추세에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수입식품에 대한 정밀검사 비율을 보면 2016년 19.0%에서 2017년 18.4%, 2018년 17.1%, 금년 상반기 16.5%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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