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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점검] 대.중견기업 반발 속 속도내는 '생계형 적합업종'

중기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기간 9개월→6개월 단축 추진
이언주 의원, 동반위 추천절차 생략 중기부 신청 법안 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상공인들의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를 뒷받침할 법안 등이 속속 발의되는 등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한다는 생계형 적합업종. 이전 중기 적합업종이 권고 수준이라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법으로 강제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시장 신규진입이 억제될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자의 사업 규모도 강제로 축소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때문에 관련 대기업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는 것이 현실이다. 김치, 장류 등은 대표적인 K푸드로 글로벌을 이끌고 있는 대기업들의 영업 활동 규제로 열풍이 자칫 사그라 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이 잇따르면서 지난해 12월 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17개 업종이 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동반위의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심의를 대기 중인 업종.품목은 △장류(간장), △장류(고추장), △장류(된장), △장류(청국장), △자동차전문수리업, △앙금류, △어묵, △두부, △전통떡, △햄버거빵, △곡물제분업(메밀가루), △기타인쇄물'(오프셋인쇄업) 등 12개이며 △중고자동차 판매업의 경우는 9월 중 추천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동반위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중소밴처기업부에 추천한 △자동판매기 운영업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가정용 가스 연료 소매업 △화초 및 식물 소매업 등 4가지 업종도 9월부터 심의가 시작된다.

하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기까지 그리 녹록지가 않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에서의 합의에 의해 의결되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과 정부기구의 심의.의결 거쳐 지정된다. 

지정까지 시간도 만만치 않다. 동반위의 업종실태조사 약 6개월, 중기부 심의위원회의 심의 약 3개월 등 총 9개월이 소요된다. 동반위와 중기부는 이 기간을 최대 3개월씩 늘릴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지정까지 최대 15개월이 걸리는 셈이다.


◇  중기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기간 9개월→6개월 단축 추진
이언주 의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추진 절차 간소화 법안 발의

이같은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동반위의 6개월 이라는 업종실태조사 기간을 3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기부는 국회 의원실을 통한 관련 법안 발의로 개정을 추진 할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동반위의 추천절차를 생략하고 중기부 장관에게 바로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등 지정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생계형 적합업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에게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신청이나 합의가 없는 업종·품목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은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눈에 띄는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업종.품목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동반위의 추천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행법에서 제한돼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기간을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심의.의결을 거쳐 5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은 소상공인단체의 신청, 동반성장위원회의 실태조사·의견청취·추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고시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절차를 모두 거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돼 영세한 소상공인을 시급히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업종과 품목 지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셍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추진하는 절차를 간소화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보호와 영업권을 보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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