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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유튜버 '밴쯔', 건강식품 허위·과장 광고로 벌금 500만원..."많은 것을 배웠다"


[푸드투데이 = 이하나기자] 유명 유튜버 '밴쯔'가 자신이 판매하는 건강식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재판부는 밴쯔 측에게 "제품 섭취가 체중 감량의 주된 원인으로 설명했고 제품을 섭취하기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광고를 한 것은 사실이니,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4일 밴쯔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강기능식품 업체인 '잇포유'의 제품을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것으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하여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를 받아 경찰에 기소된 바 있다.


그 후, 검찰 측에선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밴쯔 측 변호인 측에선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 뿐이라며 "'밴쯔'가 소비자를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후 유튜브 구독자 312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인기 유튜버 '밴쯔'는 "이번 일들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됐다” 면서 “앞으로 더 좋은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저에게 실망하신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개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