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수입식품등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정사항을 공유하고 수입신고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해 수입식품등 안전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식품등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정 ▲수입신고시 유의사항 ▲수입식품 검사관련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수입식품 영업자와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수입식품 관계자가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