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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 기능성표시 기대와 우려...식약처, '표시.광고 실증제' 도입

기능성 내세워 무분별한 가격 인상, 허위.과대광고 피해 우려 커
"특정제품 특별한 사유 없이 급격히 인상 시 공정위 등과 협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에 기능성을 담을 경우 가격 상승과 과잉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소비자는 식품 기능성 표시 관련 기능성 허위.과대 표시 증가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특히 클립영상 전 동영상 광고,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SNS을 통한 광고는 그 특성상 짧은 시간 동안만 광고로 활용되고 있어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일반식품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기능성) 표시' 도입이 임박했다.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뿐만 아니라 일반 식품도 기능성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앞서 지난달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하는 제5차 규제·제도 혁신 끝장토론회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는 기능성을 일반식품에도 표시토록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식품의 기능성 표시 민관합동협의체(TF)'를 구성, 앞으로 6개월 간 구체적인 기능성 표시 요건과 기능성 범위 등을 논의하고 법제화할 계획이다.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고기능 식품 개발을 활성화해 국내 식품업계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상식품의 건강식품화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능성을 내세워 무분별한 가격 인상과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연맹이 식품 기능성 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7.6%는 기능성 허위.과장 표시 증가를, 30.2%는 기능성 표시로 인한 과도한 가격상승을 우려했다. 기능성 설명이 어렵고 기능성 표시 남발(19.3%)에 대한 우려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기능성 표시 관련 허위표시 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56.3%는 허위표시 등 업체 위반시 정부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충분한 소비자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한 식품의 기능성 표시가 이루어 져야 한다"면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범주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효능이 명확한 것으로 한정을 하고 일반식품의 기능성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구분을 해 소비자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 한 표시제도 정립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 식약처, 실증제 운영.모니터링 강화..."소비자 혼란 방지 교육·홍보 적극 추진"
농식품부, "무분별한 가격인상 시 공정위 등과 협조할 것"

이같은 우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실증제 운영과 동시에 모니터링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실증제는 식품등에 대해 표시·광고를 한 자가 그 내용에 대한 객관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며 위반시 행정처분과 벌칙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식약처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를 한 자에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우 표시·광고를 한 자는 15일 이내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 하고 있어 실증자료는 표시·광고 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오정완 식약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은 "구체적인 실증 자료 요건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 고시로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고시로 규정하지 못하는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실증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예산 확보를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무분별한 가격 인상 우려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특정제품이 급격히 가격 인상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조할 계획이다.

이용직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은 "기능성표시제품은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식사와 함께 섭취하거나, 간식과 같이 기호성을 겸비할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대체식품(일반식품) 등 경쟁상품이 대부분 존재해 급격한 가격인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제품이 특별한 사유 없이 급격히 오르는 경우 공정위 등과 원활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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