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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달걀 선별포장 유통 의무화 시행’으로 신선한 달걀을 식탁에

안영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장

2019년 4월 25일부터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 의무화 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앞으로 소비자들은 더욱 안심하고 계란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달걀은 우리 국민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다소비 식품이지만 취급이 부실할 경우 부패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커 생산과 유통 과정에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식품이다. 

그러나, 깨지거나 부패・변질되어 폐기해야 하는 달걀이 유통되거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는 등 달걀 관련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계란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와 불신이 커졌고, 정부는 계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고, 가정으로 공급되는 달걀은 반드시 선별포장 처리되어 유통・판매되도록 한 것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하는 업종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하려는 사람은 검란기(부패된 알, 혈액이 함유된 알, 난황이 파괴된 알 등 식용에 부적합한 알을 검출하는 기기를 말함)・파각검출기・중량선별기・세척기・건조기・살균기 등 식용란의 선별 및 포장에 필요한 자동화된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달걀을 처리하는 각 공정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해 관리해야 한다.

이로써, 종전에 부적합한 달걀을 육안에 의존해 골라내던 방식에서 벗어나 자동화 설비를 이용해 과학적인 방식으로 검란・선별하고, HACCP을 통해 원료알의 관리부터 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관리함으로써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달걀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 출하된 계란을 수거·검사 하는 등 이를 위생관리의 교두보로 활용하여 식용란 안전관리의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련 업계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20년 4월 24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설자금(계란유통센터지원사업, 농식품부)과 HACCP 기술을 지원하여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동안 나타나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조속히 보완하여 선별포장 유통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