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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시장 진입장벽 해소한다...식품제조가공업 위탁범위 확대

식약처, 네거티브 규제 전환 본격적 추진 4개 과제 선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식약처가 추진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4개 신규과제는 ▲식품 제조·가공업 위탁범위 확대 ▲축산물 판매업자의 의무 구비시설 면제특례 확대 ▲임상시험 교육 실시기관 지정 변경 절차 간소화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 기구 지정범위 유연화이다.

식약처는 식품 제조·가공업 위탁범위를 모든 식품영업자와 다른 법률에 따른 제조업자까지 확대해 식품 산업 및  위탁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생산량증가로 제조·가공시설이 부족한 경우 타 식품 제조·가공업자에게만 위탁이 가능했다. 때문에 유사한 부분 공정기술과 시설을 가진 식품소분업자(포장공정), 식품보존업자(냉동공정),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축산물가공업자에게 위탁이 불가했다.

위탁가능 범위를 모든 식품영업자 및 타 법률에 따른 제조업자(식품영업자,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축산물가공업자)로 확대로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 등 총 5만5271개소 이상의 업체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축산물판매업의 다양한 영업형태를 고려해 불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신규 영업자의 시설 투자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영업 형태에 따라 일부 시설 구비를 생략할 수 있도록 면제 특례 조항을 신설,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종에 따라 일부시설(전기냉동·냉장시설 등) 설치가 면제된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교육 실시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중 소재지, 교육과정을 변경할 경우에만 변정지정 신청대상으로 개선해 수수료 비용 절감과 함께 변경 지정에 소요되는 처리기한이 단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품 등 표시·광고 자율심의 기구의 지정범위에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단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해 자율심의 기구 시장의 성장과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신속한 입법절차를 통해 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