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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TV 현장] 식약처-주류업체 한자리에...'주류안전관리' 강화한다

주류위생등급제...불성실 업체 수시평가, 중점업체 현장 지도교육 병행
주류안전관리인...전체 주류업체 20% 수준 확대, 1:1 맞춤형 현장지도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경기도 과천 소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주류안전관리 교육이 한창이다.


경인지방청은 지난 3일 ‘2019년 주류안전관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는 관내 주류제조업체 112개가 참여해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사항 및 주류안전관리 정책 방향 △주류제조업 영업자 준수 사항 및 주요 위반 사항 △주세법 및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류 관련 담당자간 소통을 이어갔다.



◇ 2019년 주류안전관리 정책 방향은?

경인식약청에서는 주류 안전 관리를 위해 '주류위생등급제'를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주류업체에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주류위생등급제는 위생관리 수준에 따른 출입검사를 차등 관리함으로서 효율적인 식품관리 및 제조업체의 자율적인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3년 주기로 전체 주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정기평가를 실시해 3등급으로 구분하며 이후 2년간 3등급(자율.일반.중점)을 차등해 관리한다. 


자율관리는 2년간 영업자 스스로 1년 1회 자체 평가를 실시,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 후 15일 이내 점검 결과를 관할 지방청에 보고한다. 일반관리는 2년간 1회 이상 공무원이 업체에 출입검사해 평가 실시한다. 중점관리는 2년간 매년 1회 이상 공무원이 출입검사해 평가 실시한다.

점검표는 업소현황, 규모 등 기본조사 항목 41개와 평가항목 92개로 구성되며 평가항목은 서류관리 9개, 환경 및 시설관리 29개, 영업자 및 종사자 위생관리 5개, 원료.용수.제조공정 및 제품관리 19개, 우수관리기준 30개로 구성된다.

식약처는 올해 이 위생관리등급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율업체는 영업자 자율성을 보장하되, 불성실 업체는 수시평가하고 중점업체는 현장 지도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주류안전관리인' 지정도 확대된다.


주류안전관리인은 주류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양조학․발효학 등 주류제조 관련 전공을 이수하거나 1년 이상 주류의 품질 및 위생관리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교육 이수자는 수료증을 수여하고 제조공정 관리 및 품질검사, 자율위생관리를 수행한다.

식약처는 올해 주류안전관리인을 전체 주류업체의 20% 수준으로 확대하고 주종별 전문화된 품질안전 보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새내기 영업자를 위한 식품위생법, 주세법 등 맞춤형 교육과 주류안전관리센터를 통해 1:1 맞춤형 현장지도 등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이삼룡 경인청 식품안전관리과 사무관은 "오늘 설명회는 그간 변화된 법령의 재개정 상황을 설명하고 영업자들의 에로 사항을 듣는 자리로 금번 설명회를 통해 영업자들의 주류안전관리 의식 고취를 통해 안전한 주류 제조유통에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안전한 주류가 제조 유통 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증강과 업계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행정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