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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국내산 '생태탕' 판매 전면 금지...최고 2000만원 벌금



[푸드투데이 = 이윤서 기자] 정부가 지난달부터 우리나라 바다에서 명태 잡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데 이어 오늘부터 국내산 ‘생태탕’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이는 명태 남획으로 국내 명태수가 급격하게 줄어든데 따른 조치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 전담팀을 꾸려 불법어업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육상전담팀은 위판장과 횟집, 생태탕 전문 음식점 등 유통과정에서 단속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상점에서 국내산 생태탕을 판매하거나 암컷 대게, 소형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을 판매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달 21일부터 우리나라 바다에서는 명태를 잡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체장이 9㎝이하인 어린 대게와 모든 암컷 대게, 18㎝ 이하의 갈치, 21㎝ 이하의 고등어, 15㎝ 이하의 참조기 등에 대한 어획도 금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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