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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코앞 구제역 비상...소고기.우유 안전한가요?

경기도 안성 두번째 확진...방역당국, 살처분.역학조사 실시
"사람은 감염되지 않아, 섭씨 76도 이상 가열하면 모두 사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첫 구제역이 확인된지 하루 만에 경기도 안성의 한우농장에서 두번째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육류, 유제품 섭취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우유에 원유를 납품하는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이미 생산된 우유의 유통여부에 대한 불안도 증폭되고 있다. 다행히 이들 우유가 유통됐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제역은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니지만 확산될 경우 축산업 피해가 큰 만큼 방역당국은 비상이 걸렸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등에 따르면 29일 안성시 양성면의 한우농장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사환축을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이 농장은 지난 28일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금광면 소재 젖소농장과 11.4㎞ 떨어진 곳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추가 발생이 확인됨에 해당농장에 대한 외부 출입을 차단하고 사육 중인 우제류 살처분, 역학조사,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또 안성에서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 1991곳의 소와 돼지 48만4000마리에 대해 백신 일제 접종을 하고 2단계로 안성 인근 이천, 평택, 용인 등 3개 시의 농가에도 백신 접종을 할 방침이다. 

구제역은 2000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충남, 경기 등서 발병해 축산농가에 커다란 피해를 줬다. 특히 역대 최악의 구제역 사태로 불리는 2010년~2011년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최악의 피해를 기록한 바 있다. 2010년 1월 발생해 이듬해 5월까지 전국 6200여 농가에서 소와 돼지 등 총 347만9962마리를 살처분 해 2조 7300여 억원의 피해를 봤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양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인 '우제류'에서 나타나는 전염병으로 치사율이 5~55%로 어린 가축일수록 치명적이다. '입발굽병'이라고도 불리는 구제역은 걸리면 입술이나 잇몸, 혀, 코 등에 물집이 생겨 식욕이 떨어지고 입 속에 생긴 수포는 발굽이나 유두로도 퍼져 다리를 절거나 우유 생산량이 줄어든다.

구제역은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공기를 통해서도 가축간 간염이 쉽다.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은 아니다. 사람의 세포는 구제역 바이러스를 수용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때문에 인체 감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구제역에 걸린 가축을 접촉한 사람도 구제역에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 설령 만에 하나 구제역에 걸린 소나 돼지 고기를 먹었다고 해도 문제될 것은 없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50℃ 에서 30분 이상만 가열하면 죽는다. 

우유의 경우는 가공과정에서 살균처리 돼 시중에 유통되는데 일반적으로 초고온 열처리 130℃에서 살균 처리되며 저온 살균 우유 역시 65℃에서 30분 동안 열처리돼 바이러스가 죽어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은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고 섭씨 76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모두 사멸된다"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우유나 육류 섭취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