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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식품안전은 트렌드 변화 대응" 유튜브.SNS 유행 제품 집중 관리

식약처, 2019년 업무계획 발표...온라인 유통·판매 안전관리 강화
HACCP 불시점검 체계 전환, 사물인터넷 활용 점검기록 위.변조 막아
즉석밥.밀키트 등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점검, 나트륨 함량 공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올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에서 유행하는 제품들에 대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식품안전인증(HACCP) 업체에 대해서는 불시점검 체계로 전환하고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 점검기록 위.변조를 막는다.


특히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나트륨.당류 함량을 조사해 공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8일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 식약처가 함께 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식품안전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을 통해 기본이 탄탄한 먹거리 안전관리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유튜브, SNS 등 인터넷 유행제품 기획조사 강화
배달전문 음식점, 배달마켓, 홈쇼핑 납품업체 식재료 조리.가공시설 위생 점검

우선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 제품, 탈모방지 샴푸, 미세먼지 마스크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획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질병치료,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내세우며 광고하는 식품과 화장품에 대해 의사‧약사, 식품영양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검증단을 통해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한다.

관계부처,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SNS에 돌아다니는 가짜체험기를 선별·단속하고 소비자 신고가이드 마련(3월), 영업자 예방교육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의 올바른 정보제공을 유도한다.

소비자가 직접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배달전문 음식점, 온라인 배달마켓, 홈쇼핑 납품업체 등에 대해서는 식재료의 안전성, 조리·가공시설 위생상태, 식품 취급과정 등 집중 점검하고 맛집 사이트, 배달앱을 통해 소비자가 쉽게 음식점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 식품안전인증제도 전면 개편...불시점검 체계 전환
학교급식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식재료업체 정보 연계

식품안전인증제도(HACCP)는 전면 개편한다.

식품업체가 인증받은 HACCP 기준을 상시 지킬 수 있도록 사전알림 없이 전면 불시점검(1월∼)하는 체계를 갖추고 점검기록 위‧변조를 막고 위생상태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점검시스템을 오는 10월 도입한다.
 
인증업체가 식중독 등 식품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인증을 취소(7월∼) 하는 등 불성실 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한다. 전년도 평가결과 ‘미흡’ 항목을 다음연도에 개선하지 않은 경우 해당항목은 가중해서 감점하는 등 엄격하게 평가한다.
 
학교급식 식중독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급식메뉴에 자주 선정되거나 상하기 쉬운 식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에 식재료업체 정보를 실시간 연계, 추적 관리한다.

◇ 수입식품 현지실사 확대 위해정보 추적관리 안전성 입증
전자증명 시스템 구축 수출국 위생증명서 위.변조 원천 차단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통관 전.후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부적합 실적이 있는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확대, 위해우려 식품은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수입신고를 보류해 통관 차단, 통관 이후에도 위해정보가 있을 경우 추적관리(시험성적서 확인 등)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9월)토록 하는 등 위해도 중심의 수입식품 관리로 전환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증명 시스템을 구축(1월∼)해 수출국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 위·변조 행위를 원천 차단, 수입 전(全) 과정의 정보를 연계하고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문제 식품은 실시간 추적 및 신속 조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점 점검대상을 선별하고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방사능 오염 우려지역에서 수입하는 식품은 모두 정밀 검사해 안전기준 이상의 방사능 검출 시 즉시 통관을 차단하고 식품을 해외직구할 때 구매시점에 해당 식품이 위해식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해외직구 쇼핑몰에 위해정보를 게시한다.

공영도매시장 등 농·축·수산물 유통길목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전국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를 확대해 경매 전 신속검사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의 대량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세척·살균 처리된 계란만 가정용으로 판매하도록 한다.

농산물을 생산할 때 합법적으로 등록된 농약만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우유 및 수산물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를 확대해 유해물질 검출 시 출하 및 판매를 금지한다.

◇ 홈케어 시대...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이력정보 등록 의무화

시중 유통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기능성 확보를 위해 기능성 원료를 재평가하고 섭취시 주의사항 추가 등 후속조치 한다.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체, 판매량 등 유통단계 이력정보 등록을 의무화해 문제 발생 시 원인파악, 회수 등 안전관리에 활용한다. 이력정보 등록 의무화 대상은 연 매출액 1억원 이상 품목을 유통‧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법 위반 등 위해정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조사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건강진단 결과 및 유전자 정보 등을 분석해 부족한 영양소 강화, 알레르기 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도입한다.

◇ 즉석밥.밀키트 등 가정간편식 집중 점검 당류.나트륨 함량 공개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즉석밥, 간편조리세트(밀키트) 등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집중점검, 곱창 등 식육부산물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가정간편식 등의 당류‧나트륨 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 공개하고 식품에서 나트륨 등을 줄일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고 다중이용시설인 급식시설과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저염식단 체험 캠페인을 실시한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2019년 업무계획 추진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최일선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을 실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식약처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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