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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안착을 위해

박희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란 농산물 종류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서는 불검출 수준인 0.01ppm 허용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로써 국민 여러분이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먼저 PLS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류가 농약을 사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온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약은 농작물의 재배와 저장과정에 병해충과 균 그리고 잡초로 인해 농업 생산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게 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살충제인 DDT(Dichloro Diphenyl Trichloroethane)와 고엽제로 더 잘 알려진 제초제 2,4,5-T를 들 수 있다. 

DDT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스위스의 화학자 뮐러에 의해서 살충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상용화되었으며 처음에는 발진티푸스와 같은 전염병 퇴치 목적으로 사용하다 2차 세계대전 후 식용작물에 농약으로 사용하여 해충의 피해를 감소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DDT 살포 후 자연에 오랫동안 잔류되고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 축적되면서 독성을 나타내는 등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전면 사용이 금지되었다. 월남전에서 사용되었던 고엽제의 한 성분인 2,4,5-T 역시 잡초를 제거하는데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강한 독성으로 인해서 모두 폐기하고 사용이 금지되었다. 

이후 과학자들은 농작물에 살충·살균 효과는 있지만 인체에는 해가 없는 농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피레스린계 살충제 개발은 대표적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국화과 식물에서 추출된 피레스린이 살충작용은 하면서 인체에는 거의 해가 없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1949년에 이의 유사물질을 인공적으로 합성하였고 1977년에는 피레스린계 화합물들이 출시되어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다. 

이후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유인제 및 기피제와 작물 자체의 생리기능을 제어하는 생장조절제, 발아억제제 등 다양한 종류의 농약제품이 개발되어 오면서 오늘날 농작물에 사용이 허가된 농약 중 고독성인 제품은 사라지게 되었지만 동일한 재배면적 대비 생산량은 오히려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농산물의 국제교역량이 증가되면서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농약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미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 System)에 따라 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은 불검출로 적용하는 제도를 운용 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6년 그리고 유럽은 2008년부터 PLS제도를 도입하여 농산물에 0.01ppm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수입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PLS제도 도입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왔는데 2016년 12월부터 견과종실류(밤, 호두, 참깨, 커피원두 등) 및 열대 과일류(바나나, 키위, 망고, 아보카도 등)에 대해 우선 실시한 후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PLS 전면 시행에 앞서 작년까지 정부는 국내·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120여 차례의 국내·외 설명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PLS제도가 조기에 정책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 PLS 대응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왔다. 

 부산식약청에서는 PLS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약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정부 관계기관 그리고 농협중앙회 등 생산자단체와 함께 부산, 울산, 경남지역을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농작물 생산단계의 안전한 농약사용과 PLS제도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왔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 농업인 스스로 불법 농약은 절대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이 허용된 농약도 사용 횟수와 용량, 휴약기간 등 안전한 사용기준에 맞추어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수입업체는 기존 농약 잔류기준은 물론 PLS에 위반되는 농산물이 수입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등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올해에는 특히 최근 3년간 부적합이 많았던 품목을 생산하는 작목반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함께 농약안전사용 가이드라인 제작하여 농민에게 배포하는 등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부산·울산·경남에서 재배되는 지역특화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단계 사전 검사와 출하 후 유통단계 수거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며, 특히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약검사를 강화하여 잔류기준에 부적합 농산물은 모두 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할 계획이다.
  
PLS제도가 안착되기까지는 노령화되고 있는 우리 농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일정 과도기간을 필요로 하겠지만 국민 먹거리와 직결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농업인과 수입업체가 모두 함께하는 인내와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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