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얼굴 검게 착색" 헤나염색 피해 속출...정부 합동점검 나선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헤나 가루를 이용해 염색을 하는 ‘헤나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피부 착색, 발진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이 급증하자 정부가 전국 헤나방 영업 현광과 시술 실태 점검에 나선다.


헤나는 인도, 네팔 등에서 자라는 열대성 관목 식물인 로소니아 이너미스의 잎을 말린 가루로 염모제나 문신염료로 이용되고 있다.

헤나방들은 '유해성분 제로', '천연100%', '탈모방지' 등의 홍보문구로 고객들을 유인하고 있다. 그러나 염색 후 얼굴과 목 등이 검게 착색되거나 피부 발진 등을 경험하고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여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헤나 관련 위해사례는 108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 4건에 불과하던 피해사례가 이듬해 11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2017년 31건, 지난해 10월까지만 62건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헤나 염모제’가 105건(9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헤나 문신염료’도 3건(2.8%)이 접수됐다. 

부작용으로는 피부 발진, 진물, 가려움, 착색 등 여러 증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는데 최근 피부 착색이 전체 피해자의 59.3%(64건)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증상은 머리 염색 후 이마, 얼굴, 목 부위로 점차 진한 갈색 색소 침착이 나타나 검게 착색되며 수 개월간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의해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합동 주요 점검 내용은 ▲‘헤나방’ 영업 현황 점검 및 염색 시술 실태 조사(복지부) ▲무면허 및 미신고 이·미용업소(헤나방) 단속(복지부) ▲다단계판매업자의 반품·환불 등 소비자불만 처리 적절성 조사(공정위) ▲다단계판매업자(판매원 포함) 및 제조판매업자 대상 천연100%가 아닌데 “천연100%”라고 하는 등의 허위·과대 광고 단속(공정위, 식약처)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식약처) ▲보고된 부작용사례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추진(식약처) 등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간에 정보를 공유하여 유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