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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유통, 납품업자에 갑질...정당한 이유없이 6개월 지나 반품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적용 과징금 4억 5600만원 부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유통(이수현 대표)이 납품업자와 수산물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 처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농협유통은 농협하나로마트 매장을 운영하는 농협 계열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유통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4억5600만 원과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농협유통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로부터 옥돔, 굴비, 오징어 등 냉동수산품을 사들인 뒤 총 4329건, 1억2065만 원어치를 별다른 이유 없이 반품했다. ‘명절에 주로 팔리는 상품’을 납품받은 뒤 100∼200일 지나 반품한 사례도 있었다. 반품을 명분으로 재고 처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직매입거래는 원칙적으로 농협유통이 상품을 매입함으로써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반품이 가능하나 농협유통은 반품 조건 등에 관해 명확히 약정하지도 않았으며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하자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지 않은 채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명절 등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품했다. 

농협유통은 또 2010년 9월 및 2011년 2월, 자신의 매장(양재점)에서 허위매출(약 323,400천 원)을 일으키고 냉동수산품 납품업자로부터 해당 가액 중 1%(총 약 3,234천 원)의 부당이익을 수령했으며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도 위반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해당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농협유통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냉동수산품 납품업체의 종업원 47명을 제대로 된 약정서도 쓰지 않고 파견받아 하나로마트에서 일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형 유통업체가 거래 조건 등에 대해 명확히 약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매입한 상품에 대해 반품을 하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 조치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히 거래조건 등에 대해 서면 약정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여타의 불공정거래행위의 단초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로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