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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식중독 45.7% 집단급식, 급식 모든 과정 점검"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주재...어린이 급식 위생․영양 지원, 축.수산물 사료검사 강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해 식중독의 45.7%는 집단급식에서 일어났다. 급식의 모든 과정을 주의 깊게 점검해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도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초코케이크로 전국에서 2000여 명의 학생이 고통을 겪는 등 먹거리 안전의 우려는 올해도 사라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위원 7명(정덕화, 오상석, 김연화, 권석형, 정하숙, 송순영, 권석형, 김명철)과 정부위원 9명(농식품부장관, 국조실장, 식약처장, 기재부․교육부․법무부․복지부․해수부․환경부 차관)이 참석해 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 수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양식시스템 확대 방안, 축산물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지난해 마련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 국무총리는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는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의 안전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면서 " WHO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발생한 신종 전염병의 60%는 인수공통 전염병이다. 공장식 축산과 밀집양식 등 반생태적 사육환경은 동물과 인간을 넘나들며 새로운 위험을 만든다. 이제 사료와 사육환경에까지 눈을 돌려야겠다. 가축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복지부, 식약처는 건강 관리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는 급식의 위생·영양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대책은 △급식관리 지원체계 정비,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 △위생․영양 프로그램 강화 등 3가지 분야로 제시했다.

식약처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유치원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50인 미만 어르신 복지시설도 급식관리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고령친화 식품이나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기준·규격 등을 마련하고, 소규모 노인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영양관리 지침서를 만들고 위생·영양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급식 모니터링 참여 확대를 위하여 ‘유치원급식소위원회’ 설치를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하고 시·도별 실태점검 후 현실성 있는 급식비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급식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모든 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학부모가 급식 등에 참관할 수 있는 ‘열린어린이집’을 확대하고, 표준보육비용 계측을 통해 적정 급식비를 반영해 나가는 한편, 요양·양로시설의 급식현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양식 수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원적인 안전·위생문제를 해결, 건강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 '수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양식시스템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중점적으로 추진 할 과제는 안전한 수산물 양식을 위해 필요한 3가지 핵심 요소인 △양식 수(水) 안전관리, △건강한 종자 공급, △안전한 배합사료 보급 이다.

육상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물에 존재할 수 있는 병원균을 살균․여과․미생물 분해 등의 기술로 제거할 수 있는 ‘수처리 시스템’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IT 기술 등을 접목시켜 수질 관리가 자동으로 가능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질병 내성에 강한 건강한 종자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 하기 위해 해역별 맞춤형 종자센터를 건립하고 민간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등 전문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할(’20)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축의 먹이가 되는 사료에 대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축산물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사료 내 농약 안전관리,  △수입사료 검사, △사료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개편, △유통사료 안전관리 강화 등에 대한 방안을 검토했다.

사료 내에 존재할 수 있는 농약이 축산물로 전달될 수 있어 축산물 관리 대상 농약(99개 성분) 중 사료 관리 대상 농약(141개 성분)이 아닌 경우, 잔류 특성을 조사해 관리대상 농약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민간기관에서 하는 수입검사의  객관성‧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류 및 정밀검사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점검하는 이중관리시스템을 마련(‘19∼)하고 무작위 표본검사는 대상물량을 확대*하고 ‘21년부터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한다.

또한 사료검사 실적보고 대장관리 등을 ‘사료관리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 시켜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허용기준이 초과하지 않은 유해물질 검출 내역도 시스템에 포함시키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생산·유통사료에 대해서는 사료별 특성에 따라 검사성분을 자동으로 선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안전성 검사 성분*과 볏짚 등 조사료의 검사 물량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