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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회장 연임제 도입될까...김병원 회장의 운명은?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농협중앙회장 연임 '농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회장의 임기 연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데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은 지난 7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병원 회장의 임기 종료 전 이번 농협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회장의 과도한 권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지난 2009년 농협법을 개정하면서 회장 임기를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바꿨다. 이에 따라 김병원 회장은 2020년 3월 임기가 끝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황 위원장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장으로서 농업협동조합을 대표하며 조합과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4년 단임 임기로는 농업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혁신전략을 추진하기에 짧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농협중앙회 역시 임기 초반 업무파악, 임기 후반 레임덕 등으로 업무 수행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6년 3월 취임한 김병원 회장은 2020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현행 농협법상 중앙회장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은 불가능하다. 김 회장인 2009년 농협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이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황 위원장이 이번에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김 회장은 선거에 출마,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

최근 농협을 비롯한 수협 회장의 임기.선출방식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김 회장의 임기 만료 전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지에 이목이 쏠린다. 업계에선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과 김 회장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시간이 충분하다는 전망이다. 다만 현직 회장부터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황주홍 위원장은 “직선제와 단임제는 합리적인 민주사회에서 과거의 유물일 수 있다”며 “민주적 통계로 보면 다수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것이 맞고 사년 단임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회장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해 농업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혁신전략을 제대로 추진하고 조합과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