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용산구 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발생한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조사하던 중 학생들이 먹는 김치 등에서 기준치 4배 이상의 대장균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용산구 보건소는 신세계푸드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달 4일까지 사전통지 기간을 거친 후 2주 내로 신세계푸드의 명재관 영업은 중단된다.
학교 측은 겨울방학에 맞춰 기숙사 식당의 위탁업체를 바꿀 계획이다. 숙명여대와 신세계푸드와의 계약은 올해까지로 현재 명재관 식당은 임시 조치 후 정상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