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남 양산시 농가 계란서 동물용의약외품 검출...회수.폐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경상남도 양산시 소재 농가가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닭 진드기 방제용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인 스피노사드가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했다고 8일 밝혔다.


스피노사드는 국내․미국․일본․영국 등에서 허가된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으로 해당 농가가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처는 해당 농가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했다.
 
또한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부적합 원인조사를 통해 안전사용기준 위반 등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한다.

식약처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